식품공중위생

식품위생법 행정처분 기준

식품위생법 주요 위반 행위별 행정처분 기준

식품위생법 주요 위반 행위별 행정처분 기준 -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위반사항(주요 점검사항) 행정처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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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외 영업행위(EX. 옥외영업)시정명령영업정지7일영업정지15일
건강진단 미필(세부기준 참조)과태료 10만원이상과태료 20만원이상과태료 30만원이상
종업원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과태료20만원과태료40만원과태료60만원
조리장, 식품보관실 등 위생불량과태료50만원과태료100만원과태료150만원
조리도구(도마, 칼 등) 위생불량과태료50만원과태료100만원과태료150만원
소비기한 경과식품 보관/ 조리에사용영업정지15일 / 영업정지1개월영업정지1개월 / 영업정지2개월영업정지3개월 / 영업정지3개월
남은 음식 재사용영업정지15일영업정지2개월영업정지3개월
식품 내 이물발견(기생충, 금속, 유리)영업정지2일영업정지5일영업정지10일
식품 내 이물발견(칼날, 동물 사체)영업정지5일영업정지10일영업정지20일
식품 내 이물발견(그 외)시정명령영업정지2일영업정지3일
마약류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 방조영업정지3월허가취소·폐쇄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허가취소·폐쇄
유흥접객원으로 청소년 고용허가취소·폐쇄
청소년 주류제공영업정지7일영업정지1개월영업정지2개월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 고용영업정지3개월허가취소·폐쇄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 출입영업정지1개월영업정지2개월영업정지3개월
성매매 알선영업정지3개월허가취소·폐쇄
일반, 휴게, 단란 유흥접객원 고용영업정지1개월영업정지2개월허가취소·폐쇄
일반, 휴게 손님이 춤추도록 허용영업정지2개월영업정지3개월허가취소·폐쇄
일반, 휴게에서 음향 및 반주시설 갖추고 손님이 노래부르도록 허용영업정지1개월영업정지2개월허가취소·폐쇄
일반, 휴게, 단란 영업장 안에 설치된 무대시설외장소에서공연영업정지2개월영업정지3개월허가취소·폐쇄
도박 기타 사행행위, 풍기문란 행위 미방지영업정지2개월영업정지3개월허가취소·폐쇄
일반음식점에서 주류만 판매, 휴게음식점에서 음주허용, 호객행위영업정지15일영업정지1개월영업정지3개월
간판에 신고한 상호와 상이, 업종미표시, 가격표미게시시정명령영업정지7일영업정지15일
허가받은 업종 외 타업종과 미분리(미구획)시설개수명령영업정지15일영업정지1개월
시설기준 위반시설개수명령영업정지15일영업정지1개월
(방음장치미설치, 잠금장치, 불투명창, 단란객실1/2초과, 기타시설기준위반)
일반음식점 객실 내에 음향 및 반주시설, 특수조명, 침대, 욕실설치시설개수명령영업정지1개월영업정지2개월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 설치시설개수명령영업정지1개월영업정지2개월
식중독 발생영업정지1개월영업정지3개월허가취소·폐쇄
식중독균 기준 위반(식품)영업정지1개월영업정지3개월
식중독균 기준 위반(조리기구)시정명령영업정지7일영업정지15일
세균 기준 위반(식품)영업정지15일영업정지1개월영업정지2개월
세균 기준 위반(조리기구)시정명령영업정지7일영업정지15일
신고증, 허가증 미비치 유흥접객원 명부 부실관리과태료10만원과태료20만원과태료30만원
조리실에서 설치류, 위생해충을 방제 및 구제하지 아니하여 발견된 경우과태료100만원과태료200만원과태료300만원

유의사항 과징금 제외대상 빨간색 표시

유의사항 과태료 처분시 8시간 내 바로 시정시 과태료 50% 감경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02-2241-6192
  • 최종수정일2026.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