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영양플러스사업 / 영양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참여를 위한 자격기준

  • 대상 분류
    • 임신부
    • 출산·수유부
    • 영유아(등록 기준 66개월 미만 유아)
  • 거주기준
    •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소득·재산 종합 반영)
  • 영양위험요인 보유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비만, 영양섭취상태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자

안내사항 4가지 조건 모두 충족 필수

영양플러스 신청 및 참여 흐름도

  • 신청 문의
  • 참여신청서 3부 작성 및 제출
  • 소득조사 의뢰
    (5~7일 소요)
  • 소득재산조사 결과 확인 및 민원인 안내
  • 소득기준 적합 시 영양상태평가 및 종합판정
  • 신규대상자 사업설명회
  • 영양플러스사업 서비스 개시

대기자신청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신청방법
    • 전화·팩스·이메일·방문 접수
    • 신청 전 전화 문의 후 신청서 3부 작성 및 제출

구비서류

  • 필수서류
    • 참여신청서
    • 소득재산조사동의서

    안내사항 보건소 홈페이지 하단 자주찾는 서비스 ‘민원서식’ 172번 참조

  • 해당자 기타서류
    • 산모수첩(임산부), 의사진단서(빈혈)
    • 가족관계증명서(예:다문화, 등본에 가구원이 모두 등록되지 않은 경우)
  • 제출방법(택1)
    • 이메일 전송(spice0213@korea.kr 또는 hhjj0623@korea.kr)
    • 인터넷 팩스(02-2241-6881)
    • 방문(성북구보건소 4층 영양플러스실)

2026년 소득 판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판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판정 기준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80%(원) (참고)
기준 중위소득 65%(원)
2인 3,359,434 2,729,540
3인 4,287,229 3,483,373
4인 5,195,790 4,221,580
5인 6,045,375 4,911,867
6인 6,844,762 5,561,369
7인 7,612,120 6,184,848
8인 8,379,478 6,808,326
9인 9,146,837 7,431,805
10인 9,914,195 8,055,284

안내사항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재산조사 세부내역
소득재산조사 세부내역
중(소) 세목 중(소) 세목
소득
(14)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재산
(21)
일반재산(토지) 토지(논)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토지(대지)
재산소득
(임대소득)
임대소득 토지(임야)
이자소득(국세청) 토지(기타)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일반재산
(임차보증금)
전월세보증금
사학퇴직연금급여 상가보증금
공무원퇴직연금급여 일반재산
(선박/항공기)
선박
군인퇴직연금급여 항공기
별정우체국연금 일반재산(입주권) 조합원입주권 수기
실업급여 일반재산(분양권) 분양권 수기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일반재산
(회원권)
골프회원권
산재보험급여(장해급여) 콘도미니엄회원권
산재보험급여(유족급여) 승마회원권
산재보험급여(상병보상금)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재산
(21)
일반재산
(건축물)
건축물(건물) 요트회원권
건축물(시설물) 자동차 자동차
건축물(기타) 공제
(3)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65세 이상 근로 및 사업소득
일반재산(주택) 주택 장애인 근로 및 사업소득
일반재산(토지) 토지(밭) 29세 이하 수급자 근로 및 사업소득

안내사항 소득인정액 = ①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안내사항 ①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0.7(근로소득공제 30%*) + 기타소득
* △장애인, △29세 이하자, △65세 이상 어르신의 근로 및 사업소득은 50% 공제

안내사항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
* 기본재산액(지역별 공제) :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영양평가

  • 신체계측, 빈혈검사, 영양 섭취상태 조사(소요시간 30분)

협조 및 주의 사항

  •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 권장
  • 평가 시 대기자 신청한 영유아 동반 필수
  • 영양 위험요인 평가 후 위험요인이 없을 경우 대상자 선정 안됨.
    평가는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전평가이므로 이점 유념(대기자 신청이지 대상자 확정이 아님)

대상자 선정 통보 후 사업설명회 실시

대상자 사업 서비스 개시

  • 영양교육 및 상담실시
    • 단체교육 및 개별상담(월1회 필수)
  • 주요교육내용
    • 대상자 별 식생활/영양관리방법
    • 모유수유 중요성 및 방법 제시
    • 식사구성안을 이용한 식사계획
    • 올바른 이유식 시작과 진행
    • 식생활 실천지침 보충식품을 이용한 음식조리
  • 보충식품 공급
    • 대상자에게 부족한 영양소 보충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수혜대상별로 다음과 같은 6가지 패키지공급
식품패키지 내용 - 구분,식품패키지별 해당식품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식품패키지별 해당식품
식품패키지Ⅰ
(영아, 0~6개월)
혼합수유 분유 1캔
조제분유 분유 2캔
식품패키지Ⅱ
(영아, 7~12개월)
완전모유수유 쌀, 감자, 당근, 계란(노른자)
혼합수유 분유 1캔, 쌀, 감자, 당근, 계란(노른자)
조제분유 분유 2캔, 쌀, 감자, 당근, 계란(노른자)
식품패키지Ⅲ
(1-5세 어린이)
쌀, 감자, 당근, 계란, 검정콩, 김, 우유
식품패키지Ⅳ
(임신·수유부)
쌀, 감자, 당근, 계란, 검정콩, 김, 미역, 우유
(혼합수유부는 7개월부터 우유만 배송)
식품패키지Ⅴ
(출산부)
쌀, 감자, 당근, 계란, 검정콩, 김, 미역, 우유
(출산부의 우유는 임산부의 우유 개수의 1/2)
식품패키지Ⅵ
(완전모유수유)
쌀, 감자, 당근, 계란, 검정콩, 김, 미역, 우유, 닭가슴살, 오렌지주스

안내사항 모유0~6개월은 보충식품 제공되지 않음


영양사업

추진분야 사업명 등 세부내역
추진분야 사업명 사업내용
환경조성 홍보·캠페인 바른식생활 홍보 및 캠페인 · 국민공통 식생활 지침, 영양표시 바로 알기 홍보인
· 저염실천 인식 제고를 위한 나트륨 줄이고 채소 올리고 캠페인
생애주기 영양관리 임산부 및 영유아 생애 첫 밥숟가락, 첫 식판프로그램 · 이유식, 유아식 등 이론·조리시연 프로그램
유아편식개선 · 이론교육 및 참여실습 병행하여 편식예방 프로그램
유아 영양놀이 프로그램 · 보육교사, 원장 역량강화 교육 특강
· 자체 개발된 교재 제공으로 기관에서 담당 보육교사가 교육
· 전문 영양사가 방문하여 유아 눈높이 활동교육
어린이·청소년 초등학교 하자하자 영양짱 · 초등학교 창의체험 ·교과시간 연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초등학생 방과후 영양교실 · 돌봄교실 대상 식생활 체험교실 운영
청소년 건강동아리 영양프로그램 · 중학교 1학년 건강동아리 청소년 대상 영양생태 프로그램
성인 나를 위한 챙김식사 · 성인을 대상으로 생활습관병 예방 영양이론 및 조리실습
노인 어르신 헬스케어 프로그램 · 경로당 및 복지관 어르신 영양행태 설문조사
· 만성질환예방을 위한 어르신 건강한 식생활 관리를 위한 영양교육 및 활동
취약계층 영양관리 과일바구니사업 · 지역아동센터 아동에게 주2회 과일간식 제공 및 모니터링
· 지역아동센터 아동 월별 영양교육, 사전·사후 설문조사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건강정책과
  • 전화번호02-2241-5944
  • 최종수정일2026.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