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 / 영양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참여를 위한 자격기준
- 대상 분류
- 임신부
- 출산·수유부
- 영유아(등록 기준 66개월 미만 유아)
- 거주기준
-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소득·재산 종합 반영)
- 영양위험요인 보유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비만, 영양섭취상태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자
안내사항 4가지 조건 모두 충족 필수
영양플러스 신청 및 참여 흐름도
-
신청 문의
-
참여신청서 3부 작성 및 제출
-
소득조사 의뢰(5~7일 소요)
-
소득재산조사 결과 확인 및 민원인 안내
-
소득기준 적합 시 영양상태평가 및 종합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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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대상자 사업설명회
-
영양플러스사업 서비스 개시
대기자신청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신청방법
- 전화·팩스·이메일·방문 접수
- 신청 전 전화 문의 후 신청서 3부 작성 및 제출
구비서류
- 필수서류
- 참여신청서
- 소득재산조사동의서
안내사항 보건소 홈페이지 하단 자주찾는 서비스 ‘민원서식’ 172번 참조
- 해당자 기타서류
- 산모수첩(임산부), 의사진단서(빈혈)
- 가족관계증명서(예:다문화, 등본에 가구원이 모두 등록되지 않은 경우)
- 제출방법(택1)
- 이메일 전송(spice0213@korea.kr 또는 hhjj0623@korea.kr)
- 인터넷 팩스(02-2241-6881)
- 방문(성북구보건소 4층 영양플러스실)
2026년 소득 판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판정 기준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80%(원) | (참고) 기준 중위소득 65%(원) |
|---|---|---|
| 2인 | 3,359,434 | 2,729,540 |
| 3인 | 4,287,229 | 3,483,373 |
| 4인 | 5,195,790 | 4,221,580 |
| 5인 | 6,045,375 | 4,911,867 |
| 6인 | 6,844,762 | 5,561,369 |
| 7인 | 7,612,120 | 6,184,848 |
| 8인 | 8,379,478 | 6,808,326 |
| 9인 | 9,146,837 | 7,431,805 |
| 10인 | 9,914,195 | 8,055,284 |
안내사항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재산조사 세부내역
| 대 | 중(소) | 세목 | 대 | 중(소) | 세목 |
|---|---|---|---|---|---|
| 소득 (14) |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소득 | 재산 (21) |
일반재산(토지) | 토지(논) |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 | 토지(대지) | |||
| 재산소득 (임대소득) |
임대소득 | 토지(임야) | |||
| 이자소득(국세청) | 토지(기타) | ||||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급여 | 일반재산 (임차보증금) |
전월세보증금 | ||
| 사학퇴직연금급여 | 상가보증금 | ||||
| 공무원퇴직연금급여 | 일반재산 (선박/항공기) |
선박 | |||
| 군인퇴직연금급여 | 항공기 | ||||
| 별정우체국연금 | 일반재산(입주권) | 조합원입주권 수기 | |||
| 실업급여 | 일반재산(분양권) | 분양권 수기 | |||
|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 일반재산 (회원권) |
골프회원권 | |||
| 산재보험급여(장해급여) | 콘도미니엄회원권 | ||||
| 산재보험급여(유족급여) | 승마회원권 | ||||
| 산재보험급여(상병보상금)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
| 재산 (21) |
일반재산 (건축물) |
건축물(건물) | 요트회원권 | ||
| 건축물(시설물) | 자동차 | 자동차 | |||
| 건축물(기타) | 공제 (3) |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
65세 이상 근로 및 사업소득 | ||
| 일반재산(주택) | 주택 | 장애인 근로 및 사업소득 | |||
| 일반재산(토지) | 토지(밭) | 29세 이하 수급자 근로 및 사업소득 |
안내사항 소득인정액 = ①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안내사항
①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0.7(근로소득공제 30%*) + 기타소득
* △장애인, △29세 이하자, △65세 이상 어르신의 근로 및 사업소득은 50% 공제
안내사항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
* 기본재산액(지역별 공제) :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영양평가
- 신체계측, 빈혈검사, 영양 섭취상태 조사(소요시간 30분)
협조 및 주의 사항
-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 권장
- 평가 시 대기자 신청한 영유아 동반 필수
- 영양 위험요인 평가 후 위험요인이 없을 경우 대상자 선정 안됨.
평가는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전평가이므로 이점 유념(대기자 신청이지 대상자 확정이 아님)
대상자 선정 통보 후 사업설명회 실시
대상자 사업 서비스 개시
- 영양교육 및 상담실시
- 단체교육 및 개별상담(월1회 필수)
- 주요교육내용
- 대상자 별 식생활/영양관리방법
- 모유수유 중요성 및 방법 제시
- 식사구성안을 이용한 식사계획
- 올바른 이유식 시작과 진행
- 식생활 실천지침 보충식품을 이용한 음식조리
- 보충식품 공급
- 대상자에게 부족한 영양소 보충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수혜대상별로 다음과 같은 6가지 패키지공급
| 구분 | 식품패키지별 해당식품 | |
|---|---|---|
| 식품패키지Ⅰ (영아, 0~6개월) |
혼합수유 | 분유 1캔 |
| 조제분유 | 분유 2캔 | |
| 식품패키지Ⅱ (영아, 7~12개월) |
완전모유수유 | 쌀, 감자, 당근, 계란(노른자) |
| 혼합수유 | 분유 1캔, 쌀, 감자, 당근, 계란(노른자) | |
| 조제분유 | 분유 2캔, 쌀, 감자, 당근, 계란(노른자) | |
| 식품패키지Ⅲ (1-5세 어린이) |
쌀, 감자, 당근, 계란, 검정콩, 김, 우유 | |
| 식품패키지Ⅳ (임신·수유부) |
쌀, 감자, 당근, 계란, 검정콩, 김, 미역, 우유 (혼합수유부는 7개월부터 우유만 배송) |
|
| 식품패키지Ⅴ (출산부) |
쌀, 감자, 당근, 계란, 검정콩, 김, 미역, 우유 (출산부의 우유는 임산부의 우유 개수의 1/2) |
|
| 식품패키지Ⅵ (완전모유수유) |
쌀, 감자, 당근, 계란, 검정콩, 김, 미역, 우유, 닭가슴살, 오렌지주스 | |
안내사항 모유0~6개월은 보충식품 제공되지 않음
영양사업
| 추진분야 | 사업명 | 사업내용 | |
|---|---|---|---|
| 환경조성 홍보·캠페인 | 바른식생활 홍보 및 캠페인 | · 국민공통 식생활 지침, 영양표시 바로 알기 홍보인 · 저염실천 인식 제고를 위한 나트륨 줄이고 채소 올리고 캠페인 |
|
| 생애주기 영양관리 | 임산부 및 영유아 | 생애 첫 밥숟가락, 첫 식판프로그램 | · 이유식, 유아식 등 이론·조리시연 프로그램 |
| 유아편식개선 | · 이론교육 및 참여실습 병행하여 편식예방 프로그램 | ||
| 유아 영양놀이 프로그램 | · 보육교사, 원장 역량강화 교육 특강 | ||
| · 자체 개발된 교재 제공으로 기관에서 담당 보육교사가 교육 | |||
| · 전문 영양사가 방문하여 유아 눈높이 활동교육 | |||
| 어린이·청소년 | 초등학교 하자하자 영양짱 | · 초등학교 창의체험 ·교과시간 연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 |
| 초등학생 방과후 영양교실 | · 돌봄교실 대상 식생활 체험교실 운영 | ||
| 청소년 건강동아리 영양프로그램 | · 중학교 1학년 건강동아리 청소년 대상 영양생태 프로그램 | ||
| 성인 | 나를 위한 챙김식사 | · 성인을 대상으로 생활습관병 예방 영양이론 및 조리실습 | |
| 노인 | 어르신 헬스케어 프로그램 | · 경로당 및 복지관 어르신 영양행태 설문조사 · 만성질환예방을 위한 어르신 건강한 식생활 관리를 위한 영양교육 및 활동 |
|
| 취약계층 영양관리 | 과일바구니사업 | · 지역아동센터 아동에게 주2회 과일간식 제공 및 모니터링 | |
| · 지역아동센터 아동 월별 영양교육, 사전·사후 설문조사 | |||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건강정책과
- 전화번호02-2241-5944
- 최종수정일2026.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