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과태료 부과 절차 / 감면제도
흡연 과태료 부과 절차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 사업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 흡연행위 적발 현장에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 안내,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때에는 달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과태료 부과
-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20% 감면
- 의견제출 방법 및 의견제출에 따른 처리
- 의견제출서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jsk960121@sb.go.kr)
- 의견제출서 서식 다운로드
-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
과태료 처분 통지
- 의견제출 기간이 지난 후 최종 확정된 과태료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부과 통지
- 처분 통지시 처분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 관할 보건소에서 이의제기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용하지 않는 경우,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당사자에게도 통지
- 관할 보건소에서 이의제기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용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타당하다는 내용과 과태료 부과처분이 효력이 없다는 내용 및 관할 법원에 통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당사자에서 통보
안내사항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과태료 감면제도 종류
| 구분 | 종류 | 이수기준 |
|---|---|---|
| 교육 (50% 감면) |
온라인 금연교육 센터(khepi.or.kr) | 3시간 이상 이수 |
| 금연지원 서비스 (100% 면제) |
보건소 금연클리닉 |
3개월 이상 등록 유지 및 4회 이상 대면상담
안내사항 마지막 상담은 3개월 1일차 이후 진행 |
|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 |
6회 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 기준(8~12주)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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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 캠프(5일) 수료 후 3개월간 등록유지, 2회 이상 대면상담 | |
| 금연상담전화 |
100일 프로그램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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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감면 절차
문의전화
성북구보건소 건강정책과 02-2241-5942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건강정책과
- 전화번호02-2241-5942
- 최종수정일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