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흡연 과태료 부과 절차 / 감면제도

흡연 과태료 부과 절차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 사업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 흡연행위 적발 현장에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 안내,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때에는 달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과태료 부과
  •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20% 감면
  • 의견제출 방법 및 의견제출에 따른 처리
    • 의견제출서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jsk960121@sb.go.kr)
    • 의견제출서 서식 다운로드
    •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

과태료 처분 통지

  • 의견제출 기간이 지난 후 최종 확정된 과태료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부과 통지
  • 처분 통지시 처분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 관할 보건소에서 이의제기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용하지 않는 경우,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당사자에게도 통지
  • 관할 보건소에서 이의제기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용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타당하다는 내용과 과태료 부과처분이 효력이 없다는 내용 및 관할 법원에 통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당사자에서 통보

    안내사항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과태료 감면제도 종류

구분 종류 이수기준
교육
(50% 감면)
온라인 금연교육 센터(khepi.or.kr) 3시간 이상 이수
금연지원 서비스
(100% 면제)
보건소 금연클리닉 3개월 이상 등록 유지 및 4회 이상 대면상담

안내사항 마지막 상담은 3개월 1일차 이후 진행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 6회 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 기준(8~12주) 만족
  • 부프로피온 56일 이상
  • 바레니클린 및 보조제 84일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캠프(5일) 수료 후 3개월간 등록유지, 2회 이상 대면상담
금연상담전화 100일 프로그램 이수
  • 총14회 상담 중 11회 이상 상담 진행

과태료 감면 절차

  •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 과태료 감면 서비스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문의전화 성북구보건소 건강정책과 02-2241-5942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건강정책과
  • 전화번호02-2241-5942
  • 최종수정일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