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사업
금연클리닉 운영
- 기간 연중(무료지원)
- 대상 금연을 희망하는 누구나(지역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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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금연클리닉
- 성북구보건소(3층, 2241-5956~9)
- 월~금(09:00~18:00), 야간 매주 화(18:0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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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금연상담사 1:1 맞춤형 상담
- 니코틴의존도 및 CO 측정
-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등) 및 금연행동보조용품(지압기, 아로마파이프, 비타민 등) 지원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 기간 연중
- 대상 금연희망자 10인 이상 단체 및 사업장
- 방법 금연상담사 출장 현장 상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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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금연상담사 1:1 맞춤형 상담 및 교육
- 니코틴의존도 및 CO 측정
-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등) 및 금연행동보조용품(지압기, 아로마파이프, 비타민 등) 지원
문의전화
보건소 금연클리닉 02-2241-5943
금연치료 지원사업
- 기간 연중(월~금, 09:00~18:00)
- 대상 금연클리닉 등록자 중 희망자
- 방법 성북구보건소 내과 전문의와 전문상담 후 처방
- 내용 금연상담·진료, 금연치료 의약품 및 금연 보조제 처방
문의전화
성북건강관리센터(보건소 4층) 2241-6098
흡연 예방교육
- 기간 연중
- 대상 미취학 아동, 초·중·고등학교 학생, 대학생, 성인 등
- 방법 공문에 의한 교육 신청 후 전문강사 현장 방문 집합 및 동영상 교육
- 내용 흡연예방 동극 구연, 전문강사 집합교육 및 방송교육, 캠페인 등
문의전화
건강정책과 2241-5945
공중이용시설 및 금연구역 지도점검
- 기간 연중
- 대상 국민건강증진법·서울시 조례·성북구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 방법 금연단속원 2인1조 2개반 편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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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실 설치기준
-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 등
문의전화
건강정책과 2241-5942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시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참고
- 1. 청사(국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법원과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2.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
- 3. 대안교육기관(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
- 4. 대학교 및 각종학교의 교사(校舍)
- 5.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 6. 어린이집
- 7.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유스호스텔 등)
- 8. 도서관
- 9. 어린이놀이시설
- 10.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11.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 12.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 13.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14. 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15. 대규모점포 및 지하상점가
- 16. 관광숙박업소
- 17. 1천명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 18. 사회복지시설
- 19. 목욕장
- 20. pc방 등 게임제공업소
- 21.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과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 22. 만화대여업소
- 23. 공동주택(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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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동의세대주 1/2이상 동의(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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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신청지정 신청서 세대주 명부 및 동의서 도면, 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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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확인동의서 진위여부 등 제출서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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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및 공고홈페이지 공고 안내표지 부착등 홍보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 및 지정 동의서(신청일 3개월 이내 동의서) 신청서 및 동의서
-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문의 : 건강정책과 02-2241-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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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절차
- 24.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른 금연시설
- 1. 도시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 2. 하천연변의 보행자길
- 3. 중앙버스차로
- 4.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 5. 지하철출입구 시설의 사방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
성북구 조례에 따른 금연시설
- 1. 도시공원 전역
- 2. 버스정류소
- 3. 거리(3개 :하나로거리, 아마존거리, 길음뉴타운거리)
- 4. 하천(4개 :성북천, 정릉천, 우이천, 중랑천)
- 5. 마을버스정류소(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 6. 학교절대보호구역(절대보호구역으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
- 7. 전통시장(인정시장 3개 : 돈암시장, 장위전통시장, 돌곶이시장)
- 8. 지역아동센터 10미터(건축물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 9. 학교주변 통학로 보도 일대
- 광운초·남대문중 통학로 보도 일대(장위3치안센터~성북청소년수련관 약 480m)
- 석계초 통학로 보도 일대(성북종합레포츠타운~석관지하보차도 약 370m)
- 안암초 주변 통학로 375m
- 10. 택시승차대(또는 택시승차대 표지판)로부터 10m 이내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 방법
- 설치주체 시설의 관리자
- 위치 해당시설의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하며, 그 외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
- 포함내용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위반 시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
흡연실 설치 기준
- 가급적 실외(옥상 포함)에 흡연실을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실내 설치 가능
- 실외 흡연이 가능한 영역을 명확히 표시해야 함.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실외이나 공간이 너무 협소하여 간접흡연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환기시설을 설치하여 간접흡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실내 완전 밀폐하고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는 환기시설 설치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은 흡연실로 사용 불가 (흡연에 필요한 재떨이와 의자 정도만 비치 가능) 흡연실을 나타내는 표지판 설치하고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문의 건강정책과 02-2241-5945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건강정책과
- 전화번호02-2241-5943
- 최종수정일2026.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