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 치료지원
사업목적
노인성 질환인 요실금에 대한 치료비용(수술, 약물·물리치료)을 지원하여 노인의 삶의 질 제고
대상
만 60세 이상 요실금 진단자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주민등록상 성북구에 주소를 둔 만 60세 이상인 자
- 의료기관에서 요실금으로 진단을 받고 의료비를 지출한 자
지원범위
요실금 치료 관련 2025년에 발생한 의료비 본인부담금 (검사비, 약제비, 물리치료비, 수술비 등)
안내사항 지원제외 : 간병비, 상급병실 입원료, 제증명료 등 비급여 항목
안내사항 실손보험금 및 타 기관 지원 중복 수령 불가
안내사항 원칙적으로 본인부담금 중 급여항목만을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아래 비급여항목의 의료비는 지원 범위에 포함
- 이동성 요류역학검사(EZ751)
- 체외자기장 요실금 치료(MX033)
- 이식형 결찰사를 이용한 전립선 결찰(RZ515)
- 워터젯을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RZ516)
- 수증기를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RZ517)
요실금 치료지원 대상 상병코드
- R32 상세불명의 요실금
- N393 스트레스(복압성) 요실금
- N394 기타 명시된 요실금
- N3940 절박성 요실금
- N3941 혼합성 요실금
- N3948 기타 명시된 요실금(범람 요실금, 반사성 요실금, 전체 요실금)
지원금액
연 100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안내사항
단, 1회 시술·수술 시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연 200만원까지 지원
*인공요도괄약근수술(R3567, R3568, R3566), 천수신경조절술(SY625, SY626) 등
신청방법
신분증 및 구비서류 지참하여 성북구보건소 7층 건강관리과 방문 신청
구비서류
- 1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
- 2상병코드가 명시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 3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 4(진료비)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서
- 5(약제비) 질병코드가 명시된 처방전 및 약제비 영수증
안내사항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건강관리과
- 전화번호02-2241-6132
- 최종수정일2025.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