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영구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사업목적

  • 의료행위로 인한 생식기능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에게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보존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가임력을 보전하고 임신·출산 가능성 확보하기 위함

사업기간

  • 2025.4.28. ~ 계속

지원대상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의 동결·보존을 통한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

    안내사항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제출서류 - 구분, 제출서류
의학적 사유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25.1.24. 시행)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 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안내사항 의학적 사유는 열거된 수술·치료에 해당 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폭넓게 인정
항호르몬치료(내분비치료)도 항암치료에 포함

안내사항 열거된 수술·치료를 진행할 예정이거나, 진행 완료 후에도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신청기한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생식세포를 채취한 자일 것)

    안내사항 단, 예외적으로 보건소장이 기한 내 신청이 불가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 지연신청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 e보건소 (https://www.e-health.go.kr/) 인증서 로그인 후 직접 신청
  • 방문접수 : 성북구 보건소 9층 방문하여 신청
  • 접수가능일 : '25.4.28.(월)부터 방문접수 가능 , '25.5월 말부터 온라인 접수 가능

제출서류

  1. 1직접 구비

    안내사항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서식 제1호]

    안내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서식 제2호]

    안내사항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단, [서식 제2호]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시, 주민등록등본, 본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2. 2의료기관에 요청

    안내사항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 14조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 진단서

    안내사항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서식 제3호]

    안내사항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안내사항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지원내용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보관 비용 일부
  • 시술 중 의학적 판단 또는 개인적 사유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한 경우

    안내사항 단, 시술확인서에 중단 이유 기재 필수

지원횟수

  • 생애 1회 지원(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유사 사업중복지원 불가)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

    안내사항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문의

  • 건강관리과 ☎ 02-2241-6003, 6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