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빌딩, 아파트, 위생업소 등의 방역소독

빌딩, 아파트, 위생업소 등의 방역소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이나 사업장 등의 소독의무대상시설로 지정이 되어 주기적으로 전문소독업체를 통한 방역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일반주택 등의 방역소독 -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에 대한 정보제공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제4항)
소독횟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 1. 객실 수 20실 이상인 숙박업소, 관광숙박업소
  • 2.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 업소
  • 3.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ㆍ시외버스ㆍ전세버스ㆍ장의자동차, 항공기와 공항시설, 여객선 및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 4.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 5.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회 이상
/1개월
1회 이상
/2개월
  • 6.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 및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위탁급식영업
  • 7.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
    • 7의2.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합숙소(「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제8호 가목)
  • 8. 객석 수 300석 이상인 공연장
  • 9.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10.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12. 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1회이상
/2개월
1회이상
/3개월
13.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회이상
/3개월
1회이상
/6개월

경고 소독의무 대상시설은 행정기관에 영업신고된 소독업체를 통하여 자체적으로 소독을 실시해야합니다.

방역소독 신고센터

주민의 방역소독신고 민원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 출장 처리

  • 주민 생활불편사항 전화, 인터넷 접수 후 즉시 현장출장 처리
  • 복합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과와 협조하여 업무추진
문의전화 방역소독신고센터 02-2241-6023~4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건강관리과
  • 전화번호02-2241-6023
  • 최종수정일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