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 아파트, 위생업소 등의 방역소독
빌딩, 아파트, 위생업소 등의 방역소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이나 사업장 등의 소독의무대상시설로 지정이 되어 주기적으로 전문소독업체를 통한 방역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제4항) |
소독횟수 | |
|---|---|---|
| 4월부터 9월까지 |
10월부터 3월까지 |
|
|
1회 이상 /1개월 |
1회 이상 /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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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이상 /2개월 |
1회이상 /3개월 |
| 13.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1회이상 /3개월 |
1회이상 /6개월 |
경고 소독의무 대상시설은 행정기관에 영업신고된 소독업체를 통하여 자체적으로 소독을 실시해야합니다.
방역소독 신고센터
주민의 방역소독신고 민원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 출장 처리
- 주민 생활불편사항 전화, 인터넷 접수 후 즉시 현장출장 처리
- 복합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과와 협조하여 업무추진
문의전화
방역소독신고센터 02-2241-6023~4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건강관리과
- 전화번호02-2241-6023
- 최종수정일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