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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내역 - 제목, 작성자,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첨부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제 목 성북구청 경품 이벤트에 대기업 모바일 쿠폰이 아닌 성북사랑, 또는 온누리 온/오프라인 상품권 지급
작성자 김**
현황 가능하시면 성북구청에서 행하는 모든 경품 이벤트에 최근 탱크보이 등 민주화 항쟁 등에 대한 인식 문제로 불편을 끼치는 스*벅스가 아닌 국내 토종 기업이나 성북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 전국 지자체 소상공인들에게 쓸 수 있는 모바일 경품권 지급을 고려 부탁드립니다.
문제점 커피를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커피를 일상에서 잘 안마시는 경우 이들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빨리 도래합니다.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정석, 스타벅스, 다이소, 올리브 영 등 대기업 모바일 상품권은 행정상 편할 수 있지만 지역 상권 부흥에는 크게 유의미하지 않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개선방안 국내 토종 기업이나 성북사랑(서울페이)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 성북구나 전국 지자체 소상공인들에게 쓸 수 있는 모바일이나 오프라인 경품권 지급을 고려 부탁드립니다.

이들 상품권은 온/오프라인 발행이 가능해서 시군구청에서 번거로우시겠지만 모바일 경품권 사용이 힘든 어르신들까지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대효과 이런 지역 상품권이 생소한 젊은 층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면, 새로운 수요층 확보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최근에야 성북사랑상품권을 사용하면서, 온누리 상품권을 못쓰는 곳에서도 광범위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경품성 온오프라인 지역사랑 쿠폰은 유효기간을 짧게 설정하셔서 (일반적인 5년이 아닌 3달 정도) 한시적인 사용이 가능하게 설정하면, 정부의 민생지원금처럼 단기간에 새로운 수요층 확보에도 도움이 되어 서로 상생이 가능해보입니다.

성북구청의 모든 경품성 이벤트에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지역사랑 상품권 지급을 고려해주세요. 이런 지역사랑상품권은 커피 단품 쿠폰보다 훨씬 쓰임새가 다양하고 커피 역시 지역까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내역

답변내역 -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위치, 검토의견, 검토부서, 담당자, 부서장, 처리결과, 처리상태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검토의견 안녕하십니까?

구정 발전을 위하여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성북구청 경품 이벤트에 대기업 모바일 쿠폰이 아닌 성북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 지급」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구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 및 이벤트의 경품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활용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지원에 기여하자는 취지로 이해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안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구청에서 추진하는 행사와 이벤트는 사업의 목적, 대상, 예산 규모 및 운영 방식 등이 서로 다르며, 경품의 종류와 지급 방식 또한 각 사업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소관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청 전체 행사에 동일한 경품 기준을 적용하거나 특정 종류의 경품을 우선적으로 운영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성북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의 활용 여부는 행사 목적, 예산 집행 기준 및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사업별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귀하의 제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행사별 목적과 대상, 예산 및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품을 선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구청 전체 행사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제안해 주신 내용은 향후 각종 행사 추진 시 사업 목적과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성북구청 기획예산과(☎ 02-2241-387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부서 기획예산과
담당자 주무관 (02-2241-3874)
처리결과 미채택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감사담당관
  • 전화번호02-2241-4901/2185
  • 최종수정일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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