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사무소 자율점검 홈 부동산중개사무소 자율점검 즐겨찾기 공유하기 블로그 페이스북 닫기 인쇄 복사 부동산중개사무소 자율점검 안내문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공인중개사법을 소홀히 하거나 정확히 알지 못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어,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점검하는 자율점검을 실시하오니 중개사무소 대표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자율점검 실시 목적 인터넷 자율점검 실시로 중개사무소 대표자의 자율성 및 책임성 부여. 중개사무소 방문점검으로 인한 영업상의 불편 해소. 중개사무소 방문점검에 따른 부조리 개연성 및 오해의 소지를 사전 차단. 인터넷 자율점검 기간 2024. 5. 27.(월) ~ 7. 12.(금) 유의사항 자율점검 참여 및 결과는 향후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시 반영. 인터넷 자율점검 방법은? 성북구청 홈페이지(www.sb.go.kr) 접속 1분야별 정보 2부동산 3성북구 부동산중개사무소 자율점검 4「자율점검시작」 클릭 5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입력 [예 : (대표자:홍길동), (생년월일:111111-2) 입력] 6로그인 대표자 정보(소재지, 연락처, 휴대폰정보)를 작성 후, 「확인」 버튼 클릭 자율점검표 문항을 잘 읽으시고 (예. 아니오.)에 체크 작성을 완료하시면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인터넷 미설치 중개사무소 ⇒ 서면으로 자율점검 실시 후 FAX(02-2241-6601) 제출 인터넷 자율점검표 다운로드 미리보기 기타사항 자율점검표 문항 체크 시 참고 사이트 한국인터넷광고 재단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신고센터 문의처 성북구청 부동산정보과 부동산행정팀 (☎ 02-2241-4610) 자율점검시작 자율점검 로그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