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사무소 자율점검

부동산중개사무소 자율점검 안내문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공인중개사법을 소홀히 하거나 정확히 알지 못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어,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점검하는 자율점검을 실시하오니 중개사무소 대표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자율점검 실시 목적

  • 인터넷 자율점검 실시로 중개사무소 대표자의 자율성 및 책임성 부여.
  • 중개사무소 방문점검으로 인한 영업상의 불편 해소.
  • 중개사무소 방문점검에 따른 부조리 개연성 및 오해의 소지를 사전 차단.

인터넷 자율점검 기간

2024. 5. 27.(월) ~ 7. 12.(금)

유의사항 자율점검 참여 및 결과는 향후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시 반영.

인터넷 자율점검 방법은?

  • 성북구청 홈페이지(www.sb.go.kr) 접속
    • 1분야별 정보
    • 2부동산
    • 3성북구 부동산중개사무소 자율점검
    • 4「자율점검시작」 클릭
    • 5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입력
      [예 : (대표자:홍길동), (생년월일:111111-2) 입력]
    • 6로그인
  • 대표자 정보(소재지, 연락처, 휴대폰정보)를 작성 후, 「확인」 버튼 클릭
  • 자율점검표 문항을 잘 읽으시고 (예. 아니오.)에 체크
  • 작성을 완료하시면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인터넷 미설치 중개사무소 ⇒ 서면으로 자율점검 실시 후 FAX(02-2241-6601) 제출

인터넷 자율점검표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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