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의견 |
안녕하십니까?
구정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돌곶이역 인근 코인노래방 및 문화·여가시설 확충과 관련된 사항은 지역 내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수요를 반영한 의견으로 이해되며, 말씀해 주신 불편사항에 공감합니다.
다만 코인노래방, 사진관 등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입지 및 운영을 결정하는 상업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거나 특정 업종의 입점을 유도·조정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귀하께서 제출하신 내용은 행정 제도 또는 정책 개선에 관한 제안으로 보기 어려워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라 제안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성북구청 기획예산과 이은혜(☎02-2241-387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제1호 각 목>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