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제안내역

제안내역 - 제목, 작성자,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첨부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제 목 돌곶이 역쪽에 코인 노래방 하나가 없습니다!!ㅠㅠ
작성자 조**
현황
문제점 성북구 돌곶이역 주변에 몇 년 째 자취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돌곶이역 한예종 주변에 코인 노래방이 단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일반 노래방은 기본 금액이 4만원 정도라 학생들은 가기 어렵습니다ㅠ 인생네컷 같은 사진관도 없구요. 보통 대학가나 역 주변에 하나씩은 있는데 하나도 없어서 학생들을 포함한 주민분들이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역 바로 옆은 아니더라도 가까운 곳에 코인 노래방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구 또 장사도 잘 될 것 같아요ㅠ
예전부터 매년 나오는 얘기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선방안 위와 같습니다:)
기대효과

답변내역

답변내역 -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위치, 검토의견, 검토부서, 담당자, 부서장, 처리결과, 처리상태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검토의견 안녕하십니까?

구정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돌곶이역 인근 코인노래방 및 문화·여가시설 확충과 관련된 사항은 지역 내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수요를 반영한 의견으로 이해되며, 말씀해 주신 불편사항에 공감합니다.

다만 코인노래방, 사진관 등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입지 및 운영을 결정하는 상업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거나 특정 업종의 입점을 유도·조정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귀하께서 제출하신 내용은 행정 제도 또는 정책 개선에 관한 제안으로 보기 어려워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라 제안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성북구청 기획예산과 이은혜(☎02-2241-387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제1호 각 목>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검토부서 기획예산과
담당자 주무관 (02-2241-3874)
처리결과 미채택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감사담당관
  • 전화번호02-2241-4901/2185
  • 최종수정일2025.10.02
데이터를 불러오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