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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70세 이상 일자리 추진 필요
작성자 서**
현황 노인일자리 중계 구조 개선 정책 제안(요지)
한평생 일만하시다가 5년전 정년 퇴직하신 아버지가 70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고용이 매우 어렵다고 하십니다.
아직 정정하게 일하실 수 있는데....
열심히 살아서 마련한 재산이 발목을 잡는 건 너무 부당한 처사 아닌가요???
그럼 누가 열심히 일해~~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혜택은 없고....
이건 정말 문제 아닌가요??? 철밥통처럼 살아온게 문제라면 문제 였겠지만...
일자리 중계해 주는 바퀴벌레 같은 애덜이 중계수수료 뺏어가고 고용의 질은 악화되고...
성북구에서는 해결해 주기 어렵다고 생각은 하지만 건의는 해봅니다...
이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실텐데... 좀 챙겨 주세요...
문제점 노인일자리 중계 구조 개선 정책 제안(요지)

문제 인식

- 노인일자리(경비·미화 등) 중계 과정에서 민간 중계업체가 과도한 수수료를 취득
- 실근로자 보수 감소, 고용의 질 악화
- 정보 비대칭으로 구직 노인이 불리한 위치에 놓임
개선방안 개선 목표
- 중계의 공정성 확보
- 노인 실수령 임금 보호
- 공공 책임 강화

단계별 개선 방안
1. 공공 직접중계 확대
- 지자체·고용센터·노인복지관이 직접 매칭
- 경비·미화 등 상시 수요 직무부터 우선 적용

2. 중계수수료 상한제 도입
- 법·조례로 수수료 상한 명시
- 계약서에 수수료 항목 의무 공개

3. 표준근로계약서 의무화
- 임금, 근무시간, 수수료 공제 내역 명확화
- 위반 시 행정처분 강화

4. 중계업체 등록·평가제
- 자격요건 강화, 정기 평가
- 부당 공제 적발 시 퇴출

5. 노인 전용 공공 일자리 플랫폼 구축
- 수수료 없는 공공 플랫폼
- 모바일·오프라인 병행 지원
기대효과 - 노인 실수령 임금 증가
- 중계 투명성 확보
- 양질의 노인일자리 안정적 공급

«노인일자리는 ‘수익사업’이 아니라 ‘사회안전망’입니다.
공공이 책임지고 공정하게 중계해야 합니다.»

답변내역

답변내역 -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위치, 검토의견, 검토부서, 담당자, 부서장, 처리결과, 처리상태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검토의견 구정 발전을 위하여 좋은 제안을 해주신 서○○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70세 이상 노인 일자리 추진 필요’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현재 성북구에서는 매년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도에는 총 5,003명을 모집하여 다양한 유형의 노인일자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해당 사업은 참여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70세 이상 노인 또한 건강 상태와 사업 유형에 따라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구청 외에도 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등 다수의 일자리 수행기관을 통해 사업 유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귀하께서 언급하신 일자리 중개 구조 및 수수료와 관련한 사항은 「직업안정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기준을 조정하거나 제도를 변경하는 데에는 법적 한계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는 직업소개소 사업자를 대상으로 반기 1회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구직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고용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제안은 현행 법령과 운영 여건상 즉각적인 제도 개선으로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불채택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안해 주신 의견은 향후 고령자 일자리 정책을 검토·보완하는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성북구청 기획예산과 이은혜(☎02-2241-3874)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부서 기획예산과
담당자 주무관 (02-2241-3874)
처리결과 미채택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감사담당관
  • 전화번호02-2241-4901/2185
  • 최종수정일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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