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의견 |
구정 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차**님께 감사드립니다.
차**님께서 제출하신 제안 사항은 돈암동 곳곳에 노숙자쉼터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성북구에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따라 자활, 재활, 요양시설 등 총 4개소의 노숙인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또한, 노숙인 순찰반을 운영하여 정기적으로 관내 순찰과 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시 시설 입소 및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관내에 노숙인을 위한 복지시설이 있으므로 귀하께서 제안하신 노숙자쉼터 설치는 채택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주변에서 도움이 필요한 노숙인을 발견하셨을 경우,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위기대응콜(☎1600-958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성북구청 복지정책과 담당자 김도연( ☎02-2241-230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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