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의견 |
안녕하십니까?
우리구청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제안은 문제 제기, 단순 건의 등에 그치지 아니하고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의 대안을 제시한 경우
심사하여 행정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행정안전부 국민제안규정 제2조1호(제안심사대상 제외사유)에 해당되어
제안심사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정부에 대한 국민의 의견으로서 수렴하여 소관부서에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댁내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