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제안내역

제안내역 - 제목, 작성자,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첨부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제 목 주민자치회/무보수 명예직 척결 요청 사항
작성자 조**
현황 현재는 성북구 의회/조례로
주민자치회/위원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정하고 있음
문제점 무보수 명예직은
대한민국 법을 어기는 "불법" 임..
법이 대한민국 국민의 근로 조건을 임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 위반 사항 임
개선방안 불법적 근거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주민자치회/무보수 명예직은 없애야 되고 "유급근로직"이 되어야 함
기대효과 정당하게
대한민국 법이 존재 하는 가운데, 국가와 국민이 서로 주고 받는 정신이 살아나
사회질서가 세워진다고 봄..

답변내역

답변내역 -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위치, 검토의견, 검토부서, 담당자, 부서장, 처리결과, 처리상태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검토의견 안녕하십니까?

우리구청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제안은 문제 제기, 단순 건의 등에 그치지 아니하고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의 대안을 제시한 경우

심사하여 행정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행정안전부 국민제안규정 제2조1호(제안심사대상 제외사유)에 해당되어

제안심사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정부에 대한 국민의 의견으로서 수렴하여 소관부서에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댁내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부서 기획예산과
담당자 주무관 (02-2241-2588)
처리결과 미채택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감사담당관
  • 전화번호02-2241-2163/2185
  • 최종수정일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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