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의견 |
김○○님 안녕하십니까?
우리구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견 보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횡단보도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신호등 설치 관리 등은 서울경찰청 승인, 서울시 교통운영과, 서울시 도로사업소 업무로 사업소에서 설치 등을 시행하고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바닥형 신호등 보조장치 설치는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시설 안전성, 전문공사업으로 누구든 임의로 구조물을 도로에 설치 할 수 없으며, 업무관계자외 시설물 설치시 교통사고, 재해, 감전 등 사고 발생 시, 구상권 청구에 대하여 임의 설치자에게 추징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설치 사례가 있으나 신호등 설치는 서울시 업무로 지자체에서 임의 설치가 곤란하고 많은 예산이 필요한 일로 그 동안 시행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의하신 바닥형 보행신호등에 대한 많은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반영되어 우리구는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문앞 통학로 횡단보도에 2022년 특별기획사업으로 설치 방안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현재는 서울경찰청, 경찰서 및 서울시 주관부서, 북부도로사업소 등 유관부서 승인을 득하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내 바닥형 보행신호등 최소 1개소 이상 시범설치 공사중으로 금년 내 모든 초등학교에 설치를 완료 할 예정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교통행정과 권경숙(☎2241-3462)로 전화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의견주심에 감사드리며, 건강 조심하시고 가정에 좋은일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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