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자동차등록원부
- 갑부 자동차의 차명, 차대번호 등 기본 제원 및 검사 기간 등의 기본 정보와 소유자, 소유권 이전 사항, 변경 등록 사항 및 압류권 등재 여부, 저당권 등재 여부 등의 정보 기재
- 을부 저당권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저당권자, 저당 금액 등 저당권에 관한 세부적 정보 기재 (※ 을부는 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만 발급 가능)
구비 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열람 신청서
※ 차량등록번호와 수요주 정보 등 원부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 여부 확인 후 발급
수수료
- 교부 300원, 열람 100원
관련 법령
- 『자동차관리법』제7조 제4항
- 『자동차 등록규칙』 제10조, 제12조 제1항, 제12조 제2항
- 문의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 (02-2241-3432, 02-2241-3433)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02-2241-3431, 3434
- 최종수정일2026.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