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개요
- 『희망두배 청년통장』사업은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지원함
- 주거·결혼·교육·창업·미래대비저축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지원함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구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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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저축액 | 15만원 | 이자 별도 | |
매칭지원액 | 15만원 | ||
총적립금 | 2년 | 720만원 | |
3년 | 1,080만원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25. 5. 26.) 다음 ① ∼ 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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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시 거주자
유의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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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18세 ~ 만 34세 청년
유의출생년월일이 1990. 1. 1. ~ 2007. 12. 31.인 자
유의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신청 가능 연령 상향(예: 군복무 2년시 신청가능 연령은 만 3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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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월 10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유의근로 종류 무관, 공고문 상 안내된 증빙서류 종류만 인정
- 4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하 (기준기간: 2024.06.01. ~ 202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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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며 재산 9억 미만
유의세대분리 여부 무관, 미혼자는 부·모 합산 기혼자는 배우자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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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시 거주자
-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및 선정된 후에도 참여 불가
- 1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2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신용유의자, 전년도 약정자 중 약정 취소 및 중도해지자(1년 이내 동일상품 가입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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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유의붙임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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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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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군 의무 복무 중인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유의입영 前 신청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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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서울시 청년수당(수혜) 중인 자 또는 근로장학생(장학금은 급여로 불인정)
- 청년수당 2025년 수혜자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고월 이전(4월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희망두배 신청 이후 심사 기간 중 청년수당 선정 확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 제외
신청접수
- 선발인원 총 10,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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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 6. 9.(월) ~ 6. 20.(금) 18:00
유의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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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온라인 신청(PC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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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account.welfare.seoul.kr
유의접수 시작일과 마감일에 시스템 접속자 증가로 접속 지연에 유의(추가 연장 불가)
- 제출 서류의 미비, 누락, 비밀번호 등으로 식별 불가 시 선발 제외되므로 유의(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접수 기간 동안 수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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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account.welfare.seoul.kr
선발방법
- 1차 심사 신청 자격 적합 확인 및 서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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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심사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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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항목
신청인 본인 ①재산 ②연령 ③서울시 거주기간 ④소득 ⑤근로기간 ⑥청소년 시설 퇴소 및 학교 밖 청년 ⑦부·모 (기혼시 배우자) 소득 ⑧부·모 (기혼시 배우자) 재산
유의신청자격 적합이더라도 모두 선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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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항목
신청인 본인 ①재산 ②연령 ③서울시 거주기간 ④소득 ⑤근로기간 ⑥청소년 시설 퇴소 및 학교 밖 청년 ⑦부·모 (기혼시 배우자) 소득 ⑧부·모 (기혼시 배우자) 재산
문의처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일자리정책과
- 전화번호02-2241-3942
- 최종수정일2025.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