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 소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수급자ㆍ차상위자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에 저축을 통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연령·개인소득·가구소득·가구재산 요건 모두 충족한 청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 -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정보제공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근로기준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
3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입 가능
  •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지원 내용 (3년 만기)

  • 차상위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 적립금 매월 10만 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 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
  •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본인 적립금 매월 10만 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 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근로소득공제금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에게 월 10만 원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 원 지원 (※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 원 지급 (※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탈수급장려금 가입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청년)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 (※ ‘22년 가입자 72만 원)
  • 기타 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 지원, 지자체 자체 사업 보조금 등 지원

신청문의

성북구청 생활보장과 02-2241-2376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일자리정책과
  • 전화번호02-2241-3942
  • 최종수정일2025.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