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 소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수급자ㆍ차상위자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에 저축을 통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연령·개인소득·가구소득·가구재산 요건 모두 충족한 청년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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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 |
3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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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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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지원 내용 (3년 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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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 적립금 매월 10만 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 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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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본인 적립금 매월 10만 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 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근로소득공제금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에게 월 10만 원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 원 지원 (※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 원 지급 (※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탈수급장려금 가입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청년)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 (※ ‘22년 가입자 72만 원)
- 기타 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 지원, 지자체 자체 사업 보조금 등 지원
신청문의
성북구청 생활보장과
02-2241-2376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일자리정책과
- 전화번호02-2241-3942
- 최종수정일2025.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