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6-159호 |
| 등록일 | 2026-11-05 |
| 담당부서 | 신속도시정비과 |
| 제목 | 「장위 1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
| 첨부파일 | |
| 내용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5-12호(2025.01.16.)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성북구 고시 제2025-47호(2025.04.10.), 성북구 고시 제2026-76호(2026.05.28.)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된 성북구 장위1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 고시합니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나. 명 칭 : 장위1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68-833 일원 나. 면 적 : 6,216.0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조합명칭 : 장위1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진갑) 나.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로 97, 우성빌딩 401호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 5.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 : 2026. 11. 2. 6. 변경사유 및 내용 : 건축계획 및 관리처분계획(분양계획, 정비사업비 등)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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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