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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11호(2008.04.03.)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17호(2011.05.0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62호(2011.06.23.)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3-70호(2013.07.04.)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01호(2013.09.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08호(2015.04.23.)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17-99호(2017.7.27.)로 관리처분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40호(2019.07.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25호(2020.07.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102호(2021.02.25.)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성북구고시 제2023-96호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10호(2024.02.29.)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5-104호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8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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