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5-181호 |
| 등록일 | 2025-12-04 |
| 담당부서 | 도시정비신속추진단 |
| 제목 | 「석관1의7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행위제한과 지형도면 고시 |
| 첨부파일 | |
| 내용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332-46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석관1의7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 같은 법 제23조의3(행위제한 등)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행위제한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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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