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5-138호 |
| 등록일 | 2025-09-11 |
| 담당부서 | 도시정비신속추진단 |
| 제목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첨부파일 | |
| 내용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150-20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도시정비형 재개발)에 대하여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투기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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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