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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고시공고 상세 : 고시공고구분, 고시공고번호, 조회수, 등록일, 담당자, 연락처, 담당부서, 제목, 첨부파일, 내용 정보 제공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5-118호
등록일 2025-07-31
담당부서 주거정비과
제목 돈암제6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첨부파일
내용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43호(2011.11.24.)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되고, 2019.09.27.자로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2-163호(2022.10.04.)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19호(2025.01.09.)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5-26호(2025.03.06.)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5-78호(2025.05.22.)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5-111호(2025.07.10.)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된 돈암제6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따라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돈암제6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2. 대상구역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48-29번지 일대(43,438.8㎡)

3. 고시내용 : 붙임 문서 참조

4. 고시방법 :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붙임  1. 고시문 1부.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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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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