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5-118호 |
| 등록일 | 2025-07-31 |
| 담당부서 | 주거정비과 |
| 제목 | 돈암제6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
| 첨부파일 | |
| 내용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43호(2011.11.24.)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되고, 2019.09.27.자로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2-163호(2022.10.04.)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19호(2025.01.09.)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5-26호(2025.03.06.)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5-78호(2025.05.22.)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5-111호(2025.07.10.)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된 돈암제6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따라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돈암제6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2. 대상구역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48-29번지 일대(43,438.8㎡) 3. 고시내용 : 붙임 문서 참조 4. 고시방법 :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붙임 1. 고시문 1부.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1부. 끝. |
[menu]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해당 부서로 문의
- 최종수정일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