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0-122호 |
| 등록일 | 2020-07-09 |
| 담당부서 | 주거정비과 |
| 제목 |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장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 첨부파일 | |
| 내용 | 우리구 장위동 25-55번지 일대에서 시행중인 장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등에 의거하여 구보에 게재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게재구분 : 고시 나. 건 명 : 장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다. 근 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붙 임 고시문(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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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