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9-178호 |
| 등록일 | 2019-11-07 |
| 담당부서 | 주거정비과 |
| 제목 | 신길음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
| 첨부파일 | |
| 내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78(2007.06.07.)호로 정비구역지정 고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2-104(2012.07.19.)호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2-170(2012.11.26.)호로 사업시행인가고시 및 제2017-164호, 제2018-109호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된 신길음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28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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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