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9-110호 |
| 등록일 | 2019-06-26 |
| 담당부서 | 주거정비과 |
| 제목 |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삼선제5주택재개발정비사업) |
| 첨부파일 | |
| 내용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9-110호 관 리 처 분 계 획 (변경) 인 가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14호(2009.6.4.)로 정비구역지정,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12-67호(2012.5.17.)로 정비구역지정 변경,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12-102호(2012.7.19.)로 정비구역지정 변경,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15-93호(2015.6.4.)로 정비구역지정 변경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16-90호(2016.7.14.)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18-108호(2018.9.6.)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삼선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에 의거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6일 성 북 구 청 장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고시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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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