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9-104호 |
| 등록일 | 2019-06-20 |
| 담당부서 | 주거정비과 |
| 제목 | 동선제2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
| 첨부파일 | |
| 내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62호(2011.03.03.)로 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11-22호(2011.03.31.)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11-38호(2011.06.11.),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12-109호(2012.08.02.),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13-122호(2013.11.07.)로 정비구역변경 고시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14-34호(2014.03.06.)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동선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에 의거 관리처분계획 인가하고, 같은법 제78조 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
[menu]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해당 부서로 문의
- 최종수정일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