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8-87호 |
| 등록일 | 2018-07-12 |
| 담당부서 | 주거정비과 |
| 제목 | 보문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
| 첨부파일 | |
| 내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12호(2010.06.10)로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2010.08.24.일자로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16-191호(2016.12.29.), 제2017-184호(2017.12.21.), 제2018-58호(2018.05.17.)로 정비구역 (경미한)변경 고시된 성북구 보문동1가 196-11번지 일대 보문5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 처리하고, 같은 법 제5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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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