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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고시공고 상세 : 고시공고구분, 고시공고번호, 조회수, 등록일, 담당자, 연락처, 담당부서, 제목, 첨부파일, 내용 정보 제공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1-46호
등록일 2011-06-30
담당부서 건축과
제목 정릉7 주택재건축정비사업폐지인가 고시
첨부파일
내용 2005.12.23.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07-40호(2007.05.14)로 사업시행인가, 2007.09.04. 사업변경인가 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506-159번지 정릉7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폐지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폐지인가 처리하고, 동법 제28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정릉7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506-159번지 성오빌라, 1883㎡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정릉7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희자)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506-159번지 성오빌라 관리사무소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8개월

5. 사업폐지인가일 : 2011.06.30.

6. 사업폐지의 사유 및 내용 : 임시총회에서 사업폐지인가 안건 조합원 과반수 찬성 결의

7. 관계도서 : 생략 ≪성북구청 건축과(☏920-3676)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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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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