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1-46호 |
| 등록일 | 2011-06-30 |
| 담당부서 | 건축과 |
| 제목 | 정릉7 주택재건축정비사업폐지인가 고시 |
| 첨부파일 | |
| 내용 | 2005.12.23.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07-40호(2007.05.14)로 사업시행인가, 2007.09.04. 사업변경인가 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506-159번지 정릉7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폐지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폐지인가 처리하고, 동법 제28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정릉7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506-159번지 성오빌라, 1883㎡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정릉7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희자)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506-159번지 성오빌라 관리사무소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8개월 5. 사업폐지인가일 : 2011.06.30. 6. 사업폐지의 사유 및 내용 : 임시총회에서 사업폐지인가 안건 조합원 과반수 찬성 결의 7. 관계도서 : 생략 ≪성북구청 건축과(☏920-3676)에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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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