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6-61호 |
| 등록일 | 2026-04-23 |
| 담당부서 | 신속도시정비과 |
| 제목 | 석관1의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
| 첨부파일 | |
| 내용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332-113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석관1의2구역)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