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가구류, 사무용 기자재 등을 배출하는 방법에 관한 목록입니다. 처리업체, 신고방법(전화, 인터넷)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배출방법 |
|
일반가정
|
● 단독주택
|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 종량제 봉투를 전용 수거용기(25ℓ)에 담아 배출
|
|
● 공동주택(아파트)
|
공동주택 전용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120ℓ)에 담아,
납부필증(스티커)을 부착하여 배출
|
|
RFID기반 계량시스템에 배출
|
|
사업장
|
● 다량배출사업장 외 음식물 취급업소
-
연면적 200㎡미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단, 휴게음식점 중, 주로 다류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경우는 면적 제한 없이 모두 포함)
- 유흥주점
- 단란주점
- 제과점
- 집단급식소(일평균 100명 미만)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식품제조가공업 등
|
영업용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에 담아,
동일한 용량의 납부필증(스티커)을 부착하여 배출
※ 배출 가능한 용량 : 5ℓ, 10ℓ, 20ℓ, 60ℓ, 120ℓ
|
● 다량배출사업장
-
연면적 200㎡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단, 휴게음식점 중, 주로 다류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 집단급식소(일평균 100명 이상)
- 대규모점포
- 농수산물시장, 공판장, 종합유통센터
- 관광숙박시설
|
자가처리(감량기기) 혹은 위탁계약을 통해 처리
※ 신고 및 변경사항 발생시, 30일 이내에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 를
성북구청에 제출
※ 연간 처리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성북구청에 제출
※신고 의무 불이행 시, 적발 횟수에 따라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수거용기(25ℓ)는 동 주민센터에서 무상 배부(방문 전 연락)
※ 공동주택·사업장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는 인터넷쇼핑몰이나 판매업소 등에서 자체구매
※ 납부필증(스티커) 판매소는 수거지역별 대행업체(강남환경개발·철한정화기업·태한환경)에 문의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가구류, 사무용 기자재 등을 배출하는 방법에 관한 목록입니다. 처리업체, 신고방법(전화, 인터넷)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구분 |
1ℓ |
2ℓ |
3ℓ |
5ℓ |
|
판매가격
|
100원
|
190원
|
300원
|
500원
|
납부필증(스티커) 판매가격
가구류, 사무용 기자재 등을 배출하는 방법에 관한 목록입니다. 처리업체, 신고방법(전화, 인터넷)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구분 |
5ℓ |
10ℓ |
20ℓ |
60ℓ |
120ℓ |
|
사업장(음식점)용
|
700원
|
1,400원
|
2,800
|
8,400원
|
16,800원
|
|
가정용
|
-
|
-
|
-
|
-
|
12,000원
|
음식물 쓰레기 배출요령
- 수분이 많은 김치 및 과일 등은 물기를 꽉 짜서 최대한 수분을 제거한 후 배출하기
- 개봉된 된장, 고추장 등 덩어리가 있는 장류 등도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하기
- 덩어리가 큰 수박 등은 잘게 썰어 크기를 작게 하여 배출하기
- (양)배추 등을 다듬고 남은 것과 귤·바나나껍질 등도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하기
- 아래 표를 참고하여, 음식물쓰레기 외의 이물질은 일반쓰레기와 함께 소량배출
일반 및 음식물쓰레기 배출(수거)요일 - 음식물 쓰레기로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음식물쓰레기로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 => 일반쓰레기로 배출
|
|
채소류
|
쪽파·대파·미나리 등의 뿌리, 고추씨, 고춧대, 옥수숫대, 양파, 마늘·생강·옥수수껍질
|
|
과일류
|
호두·밤·땅콩·도토리·코코넛·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질, 복숭아·살구·감 등 핵과류의 씨
|
|
곡류
|
왕겨
|
|
육류
|
소·돼지·닭 등의 털 및 뼈다귀
|
|
어패류
|
조개·소라·전복·멍게·굴 등 패류 껍데기, 게·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생선뼈, 복어내장
|
|
알껍질
|
달걀·오리알·메추리알·타조알 등 껍데기
|
|
찌꺼기
|
각종 차류(녹차 등)의 티백과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
|
기타
|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스푼, 플라스틱,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락, 젓가락, 금속류, 비닐(음식물전용봉투 외 검은 봉투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