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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작성일 : 최종수정일 : 조회 : 5,215
전화번호 02-2241-4410
카테고리 청소/환경
파일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가구류, 사무용 기자재 등을 배출하는 방법에 관한 목록입니다. 처리업체, 신고방법(전화, 인터넷)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분 배출방법
일반가정 ●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 종량제 봉투를 전용 수거용기(25ℓ)에 담아 배출
● 공동주택(아파트) 공동주택 전용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120ℓ)에 담아, 납부필증(스티커)을 부착하여 배출
RFID기반 계량시스템에 배출
사업장 ● 다량배출사업장 외 음식물 취급업소
  • 연면적 200㎡미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단, 휴게음식점 중, 주로 다류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경우는 면적 제한 없이 모두 포함)
  • 유흥주점
  • 단란주점
  • 제과점
  • 집단급식소(일평균 100명 미만)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업용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에 담아, 동일한 용량의 납부필증(스티커)을 부착하여 배출 ※ 배출 가능한 용량 : 5ℓ, 10ℓ, 20ℓ, 60ℓ, 120ℓ
● 다량배출사업장
  • 연면적 200㎡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단, 휴게음식점 중, 주로 다류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 집단급식소(일평균 100명 이상)
  • 대규모점포
  • 농수산물시장, 공판장, 종합유통센터
  • 관광숙박시설
자가처리(감량기기) 혹은 위탁계약을 통해 처리 ※ 신고 및 변경사항 발생시, 30일 이내에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 를 성북구청에 제출 ※ 연간 처리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성북구청에 제출
※신고 의무 불이행 시, 적발 횟수에 따라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수거용기(25ℓ)는 동 주민센터에서 무상 배부(방문 전 연락)
※ 공동주택·사업장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는 인터넷쇼핑몰이나 판매업소 등에서 자체구매
※ 납부필증(스티커) 판매소는 수거지역별 대행업체(강남환경개발·철한정화기업·태한환경)에 문의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가구류, 사무용 기자재 등을 배출하는 방법에 관한 목록입니다. 처리업체, 신고방법(전화, 인터넷)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분 1ℓ 2ℓ 3ℓ 5ℓ
판매가격 100원 190원 300원 500원

납부필증(스티커) 판매가격

가구류, 사무용 기자재 등을 배출하는 방법에 관한 목록입니다. 처리업체, 신고방법(전화, 인터넷)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분 5ℓ 10ℓ 20ℓ 60ℓ 120ℓ
사업장(음식점)용 700원 1,400원 2,800 8,400원 16,800원
가정용 - - - - 12,000원

음식물 쓰레기 배출요령

  • 수분이 많은 김치 및 과일 등은 물기를 꽉 짜서 최대한 수분을 제거한 후 배출하기
  • 개봉된 된장, 고추장 등 덩어리가 있는 장류 등도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하기
  • 덩어리가 큰 수박 등은 잘게 썰어 크기를 작게 하여 배출하기
  • (양)배추 등을 다듬고 남은 것과 귤·바나나껍질 등도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하기
  • 아래 표를 참고하여, 음식물쓰레기 외의 이물질은 일반쓰레기와 함께 소량배출
일반 및 음식물쓰레기 배출(수거)요일 - 음식물 쓰레기로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분 음식물쓰레기로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 => 일반쓰레기로 배출
채소류 쪽파·대파·미나리 등의 뿌리, 고추씨, 고춧대, 옥수숫대, 양파, 마늘·생강·옥수수껍질
과일류 호두·밤·땅콩·도토리·코코넛·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질, 복숭아·살구·감 등 핵과류의 씨
곡류 왕겨
육류 소·돼지·닭 등의 털 및 뼈다귀
어패류 조개·소라·전복·멍게·굴 등 패류 껍데기, 게·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생선뼈, 복어내장
알껍질 달걀·오리알·메추리알·타조알 등 껍데기
찌꺼기 각종 차류(녹차 등)의 티백과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기타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스푼, 플라스틱,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락, 젓가락, 금속류, 비닐(음식물전용봉투 외 검은 봉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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