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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및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작성일 : 최종수정일 : 조회 : 6,843
주관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02-2241-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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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안내
요약 성북구가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아래와 같이 지정[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19호, 제2025-1223호, 제2025-1225호(2025.10.15.)]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분야 부동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19호, 제2025-1223호, 제2025-1225호(2025.10.15.)]에 따라 성북구가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아래와 같이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성북구 전역 지정

     - 지정일자: 2025.10.16.(목)

     - 주요 규제

       · 부동산거래 신고 강화

         ▶ 주택 거래 시 금액 상관없이 자금조달·입주계획 및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 대출 제한(LTV 40%, 전세대출 한도 2억원 등)

       · 세제중과(다주택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합산 배제)

       · 청약·전매·정비사업 등 주택거래 관련 각종 제한 강화

 

   2.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 허가대상: 성북구 전역 아파트 및 일부 연립주택(정릉동 809)

     - 대상면적: 24.6㎢

     - 지정기간: 2025. 10. 20.~2026. 12. 31.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

       · 주거지역: 6㎡ 초과

       · 상업지역: 15㎡ 초과

       · 공업지역: 15㎡ 초과

       · 녹지지역: 20㎡ 초과

       · 용도 미지정 지역: 6㎡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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