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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 |
| 주관부서 | 부동산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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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2-2241-4627 |
| 첨부파일 | |
| 구분 | 안내 |
| 요약 | 성북구가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아래와 같이 지정[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19호, 제2025-1223호, 제2025-1225호(2025.10.15.)]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분야 |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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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19호, 제2025-1223호, 제2025-1225호(2025.10.15.)]에 따라 성북구가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아래와 같이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성북구 전역 지정 - 지정일자: 2025.10.16.(목) - 주요 규제 · 부동산거래 신고 강화 ▶ 주택 거래 시 금액 상관없이 자금조달·입주계획 및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 대출 제한(LTV 40%, 전세대출 한도 2억원 등) · 세제중과(다주택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합산 배제) · 청약·전매·정비사업 등 주택거래 관련 각종 제한 강화
2.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 허가대상: 성북구 전역 아파트 및 일부 연립주택(정릉동 809) - 대상면적: 24.6㎢ - 지정기간: 2025. 10. 20.~2026. 12. 31.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 · 주거지역: 6㎡ 초과 · 상업지역: 15㎡ 초과 · 공업지역: 15㎡ 초과 · 녹지지역: 20㎡ 초과 · 용도 미지정 지역: 6㎡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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