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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종암경찰서앞 통근통학차량 안전승하차장 지정 건의서
작성자 오**
현황 성북구 발전과 구민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관내 종암경찰서 정문 앞에서 일
상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통근·통학차량의 비지정 승하차 문제와 관련하여, 인근 유휴 정류시설을 활용
한 저비용·즉시형 개선 방안을 아래와 같이 건의드립니다.
첫째, 종암경찰서 정문 앞은 정식 승하차 구역이 아님에도 출근시간대 민간 사업장 통근셔틀버스와 낮
시간대 어린이집·학원 차량이 상시적으로 정차하여 승하차 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둘째, 경찰서에서 시내버스 정류장 방향으로 약 20미터 지점에는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이 운영하는 「노
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정류장이 이미 설치되어 있으며, 1일 7회 운행·공휴일 미운행
으로 정류시설의 유휴시간이 하루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셋째, 이에 해당 정류장을 통근버스 및 어린이 통학차량이 시간대를 나누어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①안
내표지 정비, ②「도로교통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정차 허용 안전표지 지정 협의, ③필요시 관련 조
례 제·개정을 건의드립니다.
문제점 1. 정문 진입부의 비지정 승하차 이용
신축 종암경찰서 정문은 도로 경계선에서 안쪽으로 후퇴한 구조로 되어 있어 자연스럽게 보행 대기공간
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평일 아침 출근시간대에는 세브란스병원 등 인근
사업장의 통근셔틀버스 2~3개 노선이 시간 간격을 두고 이 지점에 차례로 정차하여 직원을 승차시키고
있으며, 이용자들은 경찰서 출입구 앞에 줄지어 대기하는 상황이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2. 경찰관서 출입 동선의 일시적 저해
통근셔틀버스 정차 시 경찰서 출입구 전면이 일시적으로 가려지면서 민원인의 통행과 경찰 차량의 출입
에 지장이 발생합니다. 짧은 대기로 해소될 수 있는 사안이기는 하나, 112신고 출동이나 긴급 민원 상황
과 겹칠 경우 대응 지연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보다 근본적인 우려는 해당 지점이 정식 승하차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있습니다. 승하차
위치, 대기선, 보행 동선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차량과 보행자가 혼재하게 되며, 승하차 과정에서 사고
가 발생할 경우 안전관리 책임의 소재 또한 불분명해집니다. 통행량이 많은 간선도로변이라는 점을 고
려하면 예방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4. 어린이 통학차량의 이용
낮 시간대에는 같은 지점에서 어린이집·학원 차량이 어린이를 승하차시키는 모습이 자주 관찰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가 어린이가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와 같이 지정되지 않은 공간에서는 이러한 안
전 확인 절차가 구조적으로 뒷받침되기 어렵습니다.
5. 인근 유휴 정류시설의 존재
경찰서에서 시내버스 정류장 방향 중간 지점에는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이 운영하는 무료셔틀버스 정류장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첫 운행이 08:16~08:23으로, 통근셔틀버스가 집중되는 이른 출근시간대와 겹치지 않는다
는 것입니다. 또한 배차 간격이 약 1시간 20분~1시간 30분에 이르러, 하루 중 정류시설이 실제로 사용
되는 시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즉, 기존 복지관 셔틀 운행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통
근·통학차량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6. 현행 표지 체계의 한계
현재 표지판에는 복지관 셔틀버스 이용 안내만 표기되어 있어, 다른 통근·통학차량이 이 지점에 정차할
명시적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도로교통법」 제32조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
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를 정차·주차 금지 장소로 규정하고 있어, 안전
한 장소를 이용하려는 선의의 운전자조차 법규 위반 소지를 우려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차
량들이 지정 정류시설을 피해 경찰서 정문 앞으로 몰리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 1. (단기) 정류장 안내표지 정비 — 공동이용 문구 병기
성북노인종합복지관과 협의하여 기존 표지판에 시간대별 공동이용 안내를 병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안 예시〉 이 정류장은 복지관 셔틀버스 운행시간 외에 통근·통학차량의 승하차를 위한 일시 정
차에 공동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차 금지, 승하차 종료 즉시 이동)
표지 정비만으로도 운전자와 이용자에게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정문 앞에 집중된 이용을 상당 부분
분산·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별도 예산 소요가 크지 않아 가장 신속하게 착수 가능한 조치
입니다.
2. (중기)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정차 허용 안전표지 지정 협의
동 조항은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북구청이 서울경찰청 및 종암경찰서와 협의하여 해당 지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 대상 차종 : 어린이통학버스(신고증명서 교부 차량), 노선을 지정하여 운행하는 통근용 승합자동차
· 허용 시간 : 복지관 셔틀 미운행 시간대(예 : 07:00~08:10, 10:00~11:00, 13:00~14:00 등)
· 허용 방법 : 승하차 목적의 일시 정차에 한정, 주차 금지
아울러 서울시가 2021년부터 자치구·경찰과 협력하여 관내 200여 개소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통학차량
안심승하차 존」의 지정 기준과 운영 방식을 준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3. (장기) 관련 조례 제·개정 및 시설 정비
공동이용 정류장의 지정, 표지 설치, 노면표시 정비, 안전펜스 및 대기공간 확보 등에 예산과 절차적 근
거가 필요한 경우, 관련 조례에 「통근·통학차량 안전 승하차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
또는 보완하여 주실 것을 함께 건의드립니다. 이 경우 종암경찰서 앞 지점을 시범 구역으로 우선 운영한
뒤, 관내 유사 여건의 지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대효과 1. (안전) 지정된 승하차 지점 확보로 차도상 승하차와 보행자 동선 혼재에 따른 사고 위험을 사전에 해
소할 수 있습니다.
2. (치안) 경찰관서 출입 동선이 상시 확보되어 민원인 통행 불편과 긴급출동 지연 요인이 제거됩니다.
3. (확장성) 해당 지점의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관내 유사 여건의 지점에 동일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어, 개별 민원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던 방식에서 사전 지정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됩니다.
4. (효율) 신규 부지 확보나 대규모 공사 없이 이미 설치된 시설의 유휴시간을 활용하는 방식이므로, 최
소 비용으로 즉각적인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5. (신뢰) 무엇보다 아이를 노란 통학버스에 태워 보내는 보호자가 눈치를 보며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허용된 안전한 공간에서 아이를 배웅할 수 있게 됩니다. 지정된 승하차 구역은 물리적 안전
과 함께 주민이 체감하는 심리적 안심감을 제공하며, 이는 곧 지방행정에 대한 신뢰로 이어질 것입니다.

본 건의가 종암경찰서 앞 한 지점의 개선에 그쳐서는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
북구는 통학·통근차량의 도로변 승하차 위험이 다른 자치구보다 구조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여건을 갖추
고 있으며, 그 여건이 앞으로 더 강화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성북구 전체 인구는 고령화 추세에 있으나, 재개발·재건축이 완료된 신축 단지에는 젊은 세대가 집중적
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는 구 전체의 인구 구조가 반전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특정 지점에 미취학
및 초등 저학년 아동이 국지적으로 밀집한다는 뜻이며, 정책적으로는 후자가 더 중요합니다. 수요가 고
르게 분포하면 개별 대응이 가능하지만, 특정 지점에 집중되면 사전 지정 방식이 아니고서는 대응 속도
를 맞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본 건의는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 하루 대부분의 시간
동안 비어 있는 반면 바로 옆 지정되지 않은 공간에서는 매일 위험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
달라는 요청입니다. 표지판 문구 한 줄과 시간대 지정만으로도 구민의 일상적 안전이 실질적으로 달라
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 부

답변내역

답변내역 -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위치, 검토의견, 검토부서, 담당자, 부서장, 처리결과, 처리상태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검토의견 안녕하십니까?

구정 발전을 위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종암경찰서앞 통근통학차량 안전승하차장 지정 건의서’는 종암경찰서 앞에서 통근·통학차량이 승하차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인근 성북노인종합복지관 무료셔틀버스 정류소를 시간대별로 공동 이용하고, 교통안전표지 설치 등을 통해 안전한 승하차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교통약자 전용 정류소의 통학·통근버스 공동 이용과 관련하여 우리 구 무료셔틀버스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분들을 위해 운행되고 있으며, 해당 정류소는 설치 당시부터 종암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교통약자 전용’ 목적으로 승인받은 공간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정류소에 일반 통학·통근버스가 공동으로 승하차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교통안전표지 설치 등과 관련하여 종암로는 서울시 주요 간선도로로, 종암로상 교통안전표지 설치 등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경찰의 고유 업무로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등을 통해 최종 결정하고, 결정된 사항은 서울시 교통운영과 설계를 통해 시도 구간인 종암로를 관리하는 북부도로사업소에서 설치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종암로와 같은 서울 시도 구간의 교통안전표지 신설 등은 서울경찰청에서 관장하는 업무로, 우리 구에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소관 부서의 검토 결과 현시점에서 우리 구가 직접 추진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판단되어 불채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소관 부서 또는 제안 총괄부서인 성북구청 기획예산과(☎ 02-2241-3874)로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구도 교통안전표지 관련: 교통행정과(☎ 02-2241-3463)

⦁ 종암로(시도) 교통안전표지 관련: 종암경찰서 교통과(☎ 02-3396-7636)

⦁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관련: 어르신‧장애인복지과(☎ 02-2241-2535)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부서 기획예산과
담당자 주무관 (02-2241-3874)
처리결과 미채택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감사담당관
  • 전화번호02-2241-4901/2185
  • 최종수정일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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