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제안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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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매니페스토의 기본 개념의 제도화 및 구정 운영에 즉시 적용(또는 운용)
작성자 이**
현황 1.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모든 공무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내 용
(1) 성북구청 홈페이지를 검색함에 있어 구청장의 공약&매니페스토의 항목을 보았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성북구청에 매니페스토의 개념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제도화(또는 지침화) 하여, 구정 운영에 즉시 적용시켜 운용하는 것을 적극 제안합니다.
(2) 사실 제안인의 가정이 지난 2020년 6월부터 현재까지 매니페스토의 기본 개념(아래 참조)이 없는 구청의 행정 잘못(또는 갑질과 횡포 등)으로 상당한 피해와 불이익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해당 부서 및 구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말씀드린 매니페스토 개념은 아래 또는 첨부와 같습니다.
(3) 매니페스토 : 과거의 잘못된 행적을 솔직히 반성하며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구체적 약속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책임성을 담아 문서로서 선언하는 것. 따라서 매니페스토 운동은 더이상 거짓말하지 말라는 경고인 동시에 아래로부터의 따뜻한 약속과 용기있는 실천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성숙한 민주시민운동입니다. (후략)
(4)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직원분들은 직책과 지위에 맞는 권한(또는 직권)을 가지고 계시며, 그 권한에는 분명 책임과 의무가 뒤따르는 것이 기본 상식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매니페스토의 기본 개념인 과거의 잘못된 행적을 솔직히 반성도 하지 않고 사과 역시 제대로 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따른 개선 역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정직한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만 향후 개선이란 것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5) 지속적인 구청 공무원들의 거짓말과 해괴한 논리의 변명(또는 해명)은 또다른 거짓말과 궤변(詭辯, 상대편을 이론으로 이기기 위하여 상대편의 사고를 혼란시키거나 감정을 격앙시켜 거짓을 참인 것처럼 꾸며 대는 논법)을 낳고, 더 나아가 제안인의 가정과 같이 괴변(怪變, 예상하지 못한 괴상한 재난이나 사고)을 발생시킵니다. 더욱이 상습적으로 부당하고 폭력적인 부작위한 민원응대 및 처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3. 마무리
(1) 위 2와 같은 사유로 성북구청의 구정 운영에 있어 구청장께서 공약과 함께 말씀하신 매니페스토의 기본 개념과 그 진실성을 구정 운영에 있어 제도화(또는 지침화)하여 더이상 부당하고 폭력적인 부작위한 민원응대 및 처리, 모든 행정 업무의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여 보다 정직하고 성실한 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즉시 적용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구민들도 구청장과 구청 공무원 그리고 구청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해묵은 잘못된 관습에서 벗어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2) 이와 아울러 구청 공무원들의 정기·비정기 인사발령으로 진행중인 민원사안이 중단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미완료 민원사안에 대한 구청 책임 종료' 제도 역시 적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정기 및 비정기 인사발령으로 인한 중대한 민원사안에 대한 중단과 민원인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해당 부서간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제안인의 수년간의 경험 상, 구청 공무원(정무직,별정직,일반직 등)의 자신들의 잘못과 실수를 덮기 위해 고의적으로 시간을 끌며, 민원인에게 혼선을 주며 심하게 뺑뺑이를 돌리는 민원인의 시간과 노력을 뺏는 구청의 부작위한 민원응대 및 처리 행위 역시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행위로 인해 민원인에게 중대한 사안임에도 스스로 민원을 포기하게 만드는 매우 몰상식하고 비양심적인 행위입니다.
(4) 무엇보다도 구청장께서 내세우신 매니페스토 기본 개념과 정반대하는 성북구청의 오래된 관습이기에 통합민원(다부서 또는 다기관) 또는 개별 민원에 있어서도 이러한 구청이 책임지고 해결하는 '구청 책임 종료' 제도를 통해 매니페스토 개념에 한 발자국 이라도 조속히 닿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첨 부 : 구청장이 공언한 매니페스토 개념 / 부작위한 민원처리의 문제점 각 1부. 끝.
문제점 위 현황에 모두 기재.
개선방안 위 현황에 모두 기재.
기대효과 성북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공무원들의 보다 정직하고 성실한 구정 운영과 함께 구청 공무원의 직위와 권한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 실현으로 기관에 대한 구민의 신뢰도 향상을 통한 민·관 간의 신뢰관계 구축과 협력 및 상생 체제 확립.
첨 부

답변내역

답변내역 -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위치, 검토의견, 검토부서, 담당자, 부서장, 처리결과, 처리상태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검토의견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청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각각 매니페스토 담당부서와 직소민원 담당부서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아래는 담당부서의 검토답변입니다.





<매니페스토 담당부서 검토답변>



·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매니페스토 제도화 및 관련 운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매니페스토는 공약사업을 주민과의 약속으로 삼아 그 추진 과정을 점검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운영 취지로, 이에 따라 우리 구는 공약사업에 대한 공약이행평가를 이미 성실히 추진 중이며 매년 이행계획과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공약사업 이행현황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현재 우리 구에서는 취지에 따라 이행하고 있는 사안으로 채택되기 어려움을 알려드리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계절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2241-3802)





<직소민원 담당부서 검토답변>



· 구정 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제출하신 제안사항은 “미완료 민원사안에 대한 구청 책임 종료 제도 도입”과 관련된 것으로,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안내드리겠습니다.



· 우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는 인사발령·조직개편 등으로 담당자가 변경되더라도 반드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인계·인수가 이루어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인사발령이나 조직 개편이 있더라도 민원은 행정기관 차원에서 계속 처리되며, 소관 부서·기관으로 이송·승계되어 민원이 중단되는 상황은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중대한 민원은 담당자 개인이 임의로 처리하거나 방치할 수 없고, 팀장·과장 등 결재 라인을 거쳐 엄정히 검토·처리되므로 미완료 민원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없습니다.



· 이와 같은 사유로 귀하의 제안은 이미 현행 법령과 제도를 통해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별도의 제도로 채택하기는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제안을 주시는 과정에서 불편을 끼쳐드린 부분이 있었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성실한 행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성북구청 감사담당관 이호현(☎02-2241-2163)에게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부서 기획예산과
담당자 주무관 (02-2241-3973)
처리결과 미채택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감사담당관
  • 전화번호02-2241-4901/2185
  • 최종수정일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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