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의견 |
김○○님 안녕하십니까?
우리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견 보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건의하신 사항은 월곡2동 갑을명가아파트부터 동아에코빌아파트 구간 장월로1길을 일방통행으로 변경을 요청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일방통행 시행 등 차량 통행에 대한 검토 및 결정은 도로교통법에 의한 경찰 고유권한으로 주변 교통환경 및 대체 도로 여부, 지역 주민 대다수의 동의를 토대로 관할경찰서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현재 장월로1길 도로는 양방통행으로 운영 중이며, 현장 여건상 대체도로가 없어 일방통행으로 변경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성북구청 교통행정과 이용철(02-2241-3464) 또는 종암경찰서 경비교통과(02-3396-763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 귀한 의견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