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의견 |
김영길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구정 및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소중한 제안을 보내주신
데에 감사드리며, 선생님의 '미아리고개 옆도로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에 관한 제안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동선동3가 259-6 외 1필지 현장과 연접해 있는 미아리고개 옆도로에 사람과 차량, 오토바이가 뒤엉켜 있어 위험하니 상기 현장 건축주가 조금만 양보하면 인도를 만들수 있어 제안을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공사관계자(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에게 검토를 요청한 바, 사유지 일부(계단 부분)를 공공인도로 조성하였고 추가적으로 인도를 조성하는 사항은 사유지 재산권 침해 및 신축건물의 건폐율, 용적률 등의 법적한도범위를 초과하게 되어 위반이 되므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관청(성북구청)에서도 신축건물 건축주가 사유지 일부를 공공인도로 조성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공공인도로 조성하는 것을 요청하는 사항과 법적인 사항(건폐율, 용적률 등)을 위반하도록 강제할 수 없어 선생님의 주민 제안사항에 대하여 불채택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기타 답변드린 내용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건축과(담당자 박덕춘 주무관, ☎ 02-2241-2895)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김영길 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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