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의견 |
이○○님 안녕하십니까?
우리구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견 보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간선도로 중앙버스 정류소 좌회전 신설, 신호등 신설 등은 도로교통법에 의한 경찰의 고유업무로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등을 통해 최종 결정하고 결정된 사항을 서울시 북부도로사업소 설치 등을 시행하고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건의하신 장소는 과거에도 유사민원이 있었지만 도로폭이 협소하고 동소문로 교통정체 문제등으로 서울경찰청에서 불허한 민원으로 시행이 불가하며, 또한 2022년 1월 롯데케슬크라시아 입주에 따른 교통체계변화로 금년내 동소문로에서 동소문로43길(동주민센터방향)로 중앙버스정류소 이전을 통한 진입 좌회전차로, 좌회전신호 신설 및 동소문로43길 일방통행 운영 등 공사계획이 있는 교차로로 채택이 불가능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교통행정과 권경숙(☎2241-3462)로 전화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의견주심에 감사드리며, 건강 조심하시고 가정에 좋은일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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