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의견 |
원○○님 안녕하십니까?
마을버스는 민간사업으로 일반시내버스와 차이가 있으며 우리구에서 임의대로 마을버스 노선신설, 조정 등이 어려운 사항으로 서울시 조례, 마을버스 운영업체 참여여부 등 서울시에서 주관하여 승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의견주신 도로구간은 시내버스 운행구간으로 서울시 조례기준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정류소 각각 4개 이내로 중복운행 구간을 제한하고 있어 인접한 마을버스 노선연장 등은 현실적으로 조례에 위배되어 곤란하고 어려운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성북구 교통행정과(☎2241-3462)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평안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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