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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내역

제안내역 - 제목, 작성자,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첨부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제 목 주택가 편도 2차선 도로의 심야시간 주차 허용
작성자 조**
현황 구시가가 많은 성북구의 특성상 주차의 어려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성북동의 경우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신청해도 6년이 넘도록 주차구역을 배정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거밀집지역에 경사지가 많아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어려운 구정 상황 또한 이해합니다.

그러나 직장인 중에는 차량으로 출퇴근하거나, 생업의 수단인 사람들이 다수 입니다. 지역의 주거환경 평가에 주차의 용이성이 큰 몫을 차지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 일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북구 특히 성북동의 주거환경 평가는 주차의 어려움으로 낮을 수 밖에 없으며, 젊은 층의 이주가 적은 큰 이유 중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주택가 편도 2차선 도로의 심야시간 주차 허용을 제안합니다.
문제점 ○ 성북구는 주거밀집형태의 구시가가 다수이며 주택에 주차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공영주차장 또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신청하려고 하여도 수년동안 배정을 못 받는 형편입니다.
○ 민영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려고 하여도 지역내 민영주차장이 거의 없으며, 모두 만석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 출퇴근이 필수인 직장인이거나, 생업의 수단인 사람들은 차량을 가지고 다닐 수 밖에 없고, 불법주차를 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 골목주차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단속을 위한 인원이 다수 투입되며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 지역내 해결책이 없는 주차문제는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하고, 젊은 층의 유입을 막는 큰 원인이 되고, 지역의 슬럼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개선방안 ○ 지역별로 큰 도로 이외에 주거지로 들어가는 도로중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심야시간(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 10시간)에 주차를 허용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성북동에 위치한 "성북로"의 경우 "성북로6길 입구"에서 부터 "선잠단지"까지는 편도2차선이며, 오후 8시 이후는 차량의 통행이 매우 적습니다. 편도 1차선을 주차 용도로 사용하여도 차량의 통행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로 위와 같은 도로가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도로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심야시간에 주차를 허용하여 주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일시에 적용이 어려운 경우 몇개 지역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효용성을 확인 후 확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대효과 ○ 출구 없는 주차문제를 다소 나마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 바쁜 직장인, 차량을 생업으로 하는 소시민을 위한 정책으로 저소득층의 복지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불법 주차로 인한 갈등과 불법주차 단속으로 인한 분쟁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습니다.
○ 젊은 층을 위한 정책으로 젊은이들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으며, 슬럼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답변내역

답변내역 -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위치, 검토의견, 검토부서, 담당자, 부서장, 처리결과, 처리상태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검토의견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주·정차 금지구간의 해제(·정차 허용)의 경우는 관할 경찰서(성북경찰서 교통안전계 02-920-1437)소관업무로 조례제정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직접 처리할 수 없음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에 귀한 의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규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도로교통법 >


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제32조제78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17(도경찰청 등 교통안전심의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협의를 거쳐 다른 법률에 따른 심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에서는 관할 시도경찰청에, 군지역에서는 관할 경찰서에 각각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이하 각각도경찰청 위원회’,‘경찰서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군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에도 시도경찰청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6. 주차금지 장소, 정차 및 주차금지 장소의 지정해제허용에 관한 사항



17조의2(주민설명회) 도경찰청 위원회 또는 경찰서 위원회 개최 1주 전까지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언론매체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안건에 대한 주민 여론이 이미 형성되었거나 교통안전을 위해 즉시 필요한 시설로 주민설명회를 거칠 필요성이 적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민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다.

 
검토부서 기획예산과
담당자 주무관 (02-2241-5567)
처리결과 미채택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감사담당관
  • 전화번호02-2241-2163/2185
  • 최종수정일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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