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의견 |
안녕하십니까?
구민참여마당 주민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현수막 게첨에 관한 문의
답변) 구정업무 현안에 대한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의거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고, 상업용 현수막은 성북구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접수 신고 처리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재개발 관련 현수막은 공공성현수막으로 볼 수 없어 지정게시대에 게첨할수 없으며, 아울러 상업용, 공공성을 위한 현수막이라고 하더라도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적용배제 대상 현수막 이외 지정게시대에 게첨하지 않는 모든 현수막은 불법현수막으로 정비 대상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리며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성북구청 건설관리과 광고물팀 담당자 박세준(02-2241-2967)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