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의견 |
정연찬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구정 및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소중한 제안을 보내주신
데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쓰레기 및 재활용 배출 공간을 명시하는 건축법
조례 지정’에 관한 제안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일반적으로 쓰레기 및 재활용 배출 공간은 건축물 출입구 부분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그 위치가 각양각색으로 있어 배출물 수거의 어려움, 쓰
레기 민원처리에 대한 단속의 어려움 등이 있으니
○ 쓰레기 배출공간 위치를 규정하여 건축물마다 일정한 장소에 배출공간이 있
도록 하고 배출함을 관리하도록 건축법 및 건축조례로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건축물은 다양한 형상의 토지에 건축되고 있고 건축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각종
설비와 법적으로 필요한 주차장, 조경 등이 해당 토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은 토지 및 건축물에 정착하여 그 역할을 하고 있지만,
○ 쓰레기(재활용 등) 배출공간은 건축물 출입구 부분에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위치이동 등의 측면에서 유동적이기 때문에 건축법이나 건축조례에도 그 위치를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성북구 건축과에서도 건축물 신축 시 생활쓰레기 감소와 재활용품 분리수거
증대를 위해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를 독려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성북구 폐기물 관리조례 제9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제1항에 생활폐
기물은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 관련 문의가
있으실 경우 청소행정과(02-2241-44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기타 답변드린 내용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건축과(담당자 박덕춘, ☎ 02-2241-2895)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정연찬 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