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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내역

제안내역 - 제목, 작성자,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첨부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제 목 쓰레기 및 재활용 배출 공간을 명시하는 건축법 조례 지정
작성자 정**
현황 1) 법규 등
- 단독, 다가구, 다세대 등의 건물은 쓰레기 등의 배출물을 대문 앞에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쓰레기 및 재활용의 배출 공간 확보를 명확히 규제하지 않음.
- 배출 공간이 확보된 경우에도 수거함 등의 설치를 규제하지 않음.
2) 관리 및 단속
- 배출 공간, 방법 등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관리 및 단속이 어려움.
문제점 1) 규정 불명확
- 다가구, 다세대 등의 건물은 대부분 대문이 없어 쓰레기 배출 공간이 불명확.
- 민원이 제기되어도 단속이 어려움
2) 도시 미관
- 쓰레기, 재활용 등의 배출물을 길가에 배출하여 거리 미관을 해침.
- 건축 이후에는 개선이 어려움.
3) 안전 및 보건
- 화재 등의 안전사고 우려가 커짐.
- 쥐, 고양이, 조류 등으로 인해 주민 보건 환경을 해침.
4) 자원 낭비
- 환경 미화와 관련한 구정 자원이 낭비됨.
개선방안 1) 건축법에 배출 공간을 명확히 명시하도록 조례 지정.
- 건축 규모에 따라 배출 공간의 크기 규정.
- 배출물 수거가 용이하도록 배출 위치 규정.
- 적절한 크기와 개수의 수거함 규정.
- 건축 준공 검사에서 쓰레기 배출 공간, 수거함 등을 확인.
2) 배출함 관리 조례 지정
- 해당 건물 사용자가 배출 공간과 배출함을 유지 관리하도록 지도.
- 안전과 도시 미관을 위한 단속
기대효과 -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할 수 있음.
- 배출물 수거의 노력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
- 자원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음.

답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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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 정연찬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구정 및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소중한 제안을 보내주신

데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쓰레기 및 재활용 배출 공간을 명시하는 건축법

조례 지정에 관한 제안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쓰레기 및 재활용 배출 공간은 건축물 출입구 부분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그 위치가 각양각색으로 있어 배출물 수거의 어려움,

레기 민원처리에 대한 단속의 어려움 등이 있으니

쓰레기 배출공간 위치를 규정하여 건축물마다 일정한 장소에 배출공간이 있

도록 하고 배출함을 관리하도록 건축법 및 건축조례로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건축물은 다양한 형상의 토지에 건축되고 있고 건축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각종

설비와 법적으로 필요한 주차장, 조경 등이 해당 토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은 토지 및 건축물에 정착하여 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쓰레기(재활용 등) 배출공간은 건축물 출입구 부분에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위치이동 등의 측면에서 유동적이기 때문에 건축법이나 건축조례에도 그 위치를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성북구 건축과에서도 건축물 신축 시 생활쓰레기 감소와 재활용품 분리수거

증대를 위해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를 독려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성북구 폐기물 관리조례 제9(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1항에 생활폐

기물은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 관련 문의가

있으실 경우 청소행정과(02-2241-44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기타 답변드린 내용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건축과(담당자 박덕춘, 02-2241-2895)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정연찬 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검토부서 건축과
담당자 주무관
처리결과 미채택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감사담당관
  • 전화번호02-2241-2163/2185
  • 최종수정일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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