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시각장애인을 위한 항균 점자스티커, 공공시설 설치 |
| 작성자 |
박** |
| 현황 |
코로나라는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항균필름이 공공시설 및 설비에 부착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항균필름으로 인해서 시각장애인 분들의 이동권 등이 막혔습니다. 시각장애인협회에 문의해본 결과,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항균필름이 점자를 읽지 못해 큰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답변해주셨습니다. |
| 문제점 |
점자는 입법,사법,행정,교육,사회문화적으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점자법 제4조 2항), 공공건물에서는 시각장애인 분들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점자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제16조 1항) 하지만 안타깝게도 항균필름이라는 가림막에 시각장애인분들께서 이동권과 접근권의 방해라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
| 개선방안 |
기존 항균필름을 갈음하기보단, 항균필름 점자 스티커를 제안드립니다. 불편함을 겪으시는 시각장애인분들이나 관련 단체에서 직접 항균필름으로 제작된 점자 스티커를 만들고 있습니다.
해당 점자 스티커를 구입하거나 협약을 맺어서 구내 공공시설에 부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기대효과 |
시각장애인 분들께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공시설을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장애인분들에 대한 배려와 편의를 제공하는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또한 관련 단체와 협약을 맺는다면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