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의견 |
현**님 안녕하십니까?항상 구정발전에 관심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자원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재활용품 수거처리는 민간업체와의 자체계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에 재활용품 자동수거기 설치는 아파트와 민간업체와의 자체 계약사항 변경 등이 수반되어야 할 사항으로 실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에서는 재활용 분리배출활성화를 위하여 주택가를 대상으로 재활용정거장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성북구청 청소행정과(02-2241-4415)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