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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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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사유지 도로에 대한 매수청구권 행사 요청
작성자 곽**
현황 주거정비과장,도시재생과장,기획예산과장님 귀하

행복한 도시, 살기좋은 성북을 만들기위하여 구정업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관내 삼선동1가 280-21번지 일대는 급격한 등고편차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재개발이 시급하 추진되어야할 지역입니다.

그동안 건축행위가 제한되어 주택이 매우 노후화되었으며 수십채의 빈집들이 산재하고 있어 주민 건강생활과 방범활동에 매우 취약한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상에 폭1미터 내외의 사도 (삼선교로10마길)가 개설되어 주민들이 통행하고 있는데 판례에 의하연 지적도상 우회도로가 있으면 주위통행권을 인정하지 않고 소유자가 폐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향후 재개발사업이 부진할 경우에는 사도를 폐쇄하여 통행을 방지하고 사유재산권 행사를 하려고 구상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1. 만약 사도를 폐쇄하게 될 경우에는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야기될 것이고 토지소유권자의 입장에서는 더이상 무상으로 주위통행권을 보장할 명분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2. 그동안 재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토지소유권자들이 관습상으로 통행을 묵인하여 왔으나 더이상 도심의 슬럼화를 막기위하여 필요한 개발행위를 해야할 싯점입니다.
3. 따라서 구청에서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사도를 폐쇄할 경우에 무슨 대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선방안 1.행정청에서는 도시의 기반시설이자 주민편의를 위하여 사도를 매입하여 확장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한 사전 현황조사가 우선되어야한다고 봅니다.
2.그동안 소방도로등이 개설되지않아 방범이나 방화에 취약한 실정이고 이미 수십채의 빈집들이 늘어나고 있어 각종 쓰레기들이 산적되고 있기때문에 소방도로의 신설이 필수적입니다.
기대효과 1.주민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 쾌적하고 행복한 주거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첨 부

답변내역

답변내역 -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위치, 검토의견, 검토부서, 담당자, 부서장, 처리결과, 처리상태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검토의견 곽**님 안녕하십니까?

구정발전에 관심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도로는 「사도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로가 아니며, 사유지 현황도로로 현행법 상 매수청구는 도시계획시설(도로) 내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만 토지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구 재정여건 상 사유지 현황도로를 매수하여 도로를 확장할 여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성북구청 도로과(02-2241-3542)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부서 기획예산과
담당자 주무관
처리결과 완료 (미채택)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감사담당관
  • 전화번호02-2241-2163/2185
  • 최종수정일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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