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의견 |
이**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구정발전에 관심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종량제 규격 봉투의 크기는 인증규격(KPS M 검사규정)에 리터당 두께, 높이, 너비가 정해져 있으며 허용차 0.5CM안에서만 변경 가능합니다. 따라서 너비를 오차 범위에서만 조정할 수 있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성북구청 청소행정과(2241-4408) 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