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제안내역

제안내역 - 제목, 작성자,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첨부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제 목 공동주택(아파트) 전기검침일자 변경
작성자 안**
현황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이 다가오고, 정부에서는 각 가정에서 과도한 전기요금 발생을 억제하고자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위해서 구에서도 주택형 태양광발전설비 보급등을 시행하고 있는데,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입주민(성북구민)을 생각하지 않고 업무편의적으로 전기검침일을 지정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정부에서 제공하는 누진제감면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에 대해서
성북구청에서 관내 아파트단지에 해당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전기료감면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전기검침일을 하절기내 최고 피크기간인 매월 15일로 결정하여,
정부에서 제공하는 누진제 완화혜택을 체감할 수 없는 아파트가 있음.
입주민으로 해당의견을 매년 건의하여도 관리사무소는 소극적인 태도로 변경할 의지가 없음.

※참고로 매월 15일 검침시에는 7월분 요금은 5월15일~6월15일 사용량을,
8월분 요금은 6월 16일~7월 16일분 사용요금을 청구 징수하여서,
입주자는 혹서기기간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누진제 완화혜택을 전혀 체감할 수 없음.
개선방안 아파트 전기검침일을 매월 1~2일 사이로 변경하여, 누진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있는
하절기 피크기간(7월15일~8월15일)중에 발생하는 가정용 전기료 급증문제를 해결함

세부적인 내용은 신문기사 링크로 대체
https://news.joins.com/article/22862808 (중앙일보)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28332&ref=A (KBS뉴스)
기대효과 성북구민의 한 사람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누진제 완화혜택을 구민 전체가
골고루 수혜받아 실질적은 가계부담을 덜어줄 수 있음.

성북구청에서 구민위주의 행정을 최우선 시행하는 자치단체로서
관리사무소의 안일한 업무처리 방식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하여 주신다면
구민만족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내역

답변내역 -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위치, 검토의견, 검토부서, 담당자, 부서장, 처리결과, 처리상태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검토의견  안녕하십니까.

 먼저, 평소 우리 구정에 보내주시는 애정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님께서 제안하신 “공동주택 전기검침일자 변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8호 규정에 따라 『단지 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

 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ㆍ운영 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 전기검침

 일자 변경”
여부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현황에 맞게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검토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주무관
처리결과 완료 (미채택)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감사담당관
  • 전화번호02-2241-2163/2185
  • 최종수정일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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