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공동주택(아파트) 전기검침일자 변경 |
| 작성자 |
안** |
| 현황 |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이 다가오고, 정부에서는 각 가정에서 과도한 전기요금 발생을 억제하고자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위해서 구에서도 주택형 태양광발전설비 보급등을 시행하고 있는데,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입주민(성북구민)을 생각하지 않고 업무편의적으로 전기검침일을 지정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정부에서 제공하는 누진제감면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에 대해서 성북구청에서 관내 아파트단지에 해당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전기료감면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 문제점 |
전기검침일을 하절기내 최고 피크기간인 매월 15일로 결정하여, 정부에서 제공하는 누진제 완화혜택을 체감할 수 없는 아파트가 있음. 입주민으로 해당의견을 매년 건의하여도 관리사무소는 소극적인 태도로 변경할 의지가 없음.
※참고로 매월 15일 검침시에는 7월분 요금은 5월15일~6월15일 사용량을, 8월분 요금은 6월 16일~7월 16일분 사용요금을 청구 징수하여서, 입주자는 혹서기기간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누진제 완화혜택을 전혀 체감할 수 없음. |
| 개선방안 |
아파트 전기검침일을 매월 1~2일 사이로 변경하여, 누진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있는 하절기 피크기간(7월15일~8월15일)중에 발생하는 가정용 전기료 급증문제를 해결함
세부적인 내용은 신문기사 링크로 대체 https://news.joins.com/article/22862808 (중앙일보)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28332&ref=A (KBS뉴스) |
| 기대효과 |
성북구민의 한 사람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누진제 완화혜택을 구민 전체가 골고루 수혜받아 실질적은 가계부담을 덜어줄 수 있음.
성북구청에서 구민위주의 행정을 최우선 시행하는 자치단체로서 관리사무소의 안일한 업무처리 방식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하여 주신다면 구민만족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