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의견 |
안녕하십니까?
우리구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제안은 단순 문제제기나 건의 등에 그치지 아니하고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문제해결의 대안을 제시한 경우 심사를 통해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구청 여직원도 숙직(당직) 근무하는 제도 도입」 건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사안으로 창의적 고안이라 볼 수 없으므로 국민제안규정 제2조1호 제안 외 처리사유에 해당하여 제안심사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비록 심사대상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우리구에 소중한 의견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댁내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