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제안내역

제안내역 - 제목, 작성자,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첨부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제 목 북한산동네숲공원 내의 불법 경작 행위에 대한 단속.계도 조치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마**
현황 정릉동 산87-102번지 일대는 지난 2013년 이후 북한산도시자연공원으로 조성되어 동네 주민과 성북구민 그리고 서울시민 및 타지역 사람들이 즐겨 찿는 휴식과 나눔 힐링, 그리고 트레킹 코스의 명소로 점차 자리 잡아가고 있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이곳 공원 내 철봉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 바로 앞의 언덕배기에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불법으로 조성.경작되어 온 수 마지기의 텃밭이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그 불법 경작지(공원부지)를 인근의 몇몇 사람들이 마치 자신들의 공동소유인냥 역시 수십 년간 점유.활용하면서 공원 이용객들에게 누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기주의적인 행태를 지난 수년 간 반복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원이란 장소는 공공의 이익(행복) 증진을 위한 장소이어야 하는데 불법 경작을 일삼는 몇몇 비상식적인 사람들로 인해 공원 이용객들이 겪는 여러 고충들이 이미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9년 4월 15일날 철거된 경작지는 다시 그들에 의해 파종되어 불법 경작이 또다시 자행되고 있네요.
문제점 불법 경작을 일삼는 사람들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 문제 들을 나열하여 보면,
1. 그 사람들이 텃밭이란 곳에 인분을 살포하여 그로인한 악취가 너무 심하다는 것입니다.
2. 또한 그들은 가끔씩 그 곳에서 장작으로 불을 피워놓고 백숙 등을 조리하여 산불과 같은 대형 화재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 또한 그 사람들은 일년 내내 마치 그 공원의 관리인처럼 오후 일정 시간대에 그곳에 상주하면서 잦은 술판을 벌이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등 소음공해를 일으키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 또 자신들이 불법으로 심어놓은 경작물을 훼손하면 법에 저촉된다는 식의 논리를 펴면서 '내로남불'식의 법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단속의 주기가 일정하지 않은 점이 그들에겐 학습효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과 이해 관계인은 아니고요.
개선방안 제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공원에 관리.단속 활동을 담당하는 상주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불법 경작 뿐만 아니라 공원에 개를 데리고 나들이 하는 이용객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하루에 시간제로 단 몇 시간 만이라도 공원에 질서를 유지하는 인력이 파견되어, 공원 이용객들의 편익과 안전을 보장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파견 인력의 주된 임무는 불법 경작을 원천 봉쇄하는 임무를 주로 수행하시게 되겠네요. 상주하는 인력이 충원되지 못하더라도 하루에 단 몇 번 이라도 순찰활동을 강화해 주시는 것도 한 방편이라고 생악합니다. 관내 여러 공원의 순환적 순찰활동 강화가 더 현실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기대효과 위와 같은 개선방안이 조금씩이라도 실행된다면, 공원 내의 체육시설 이용객이나 나들이객들이 더이상 눈살 찌푸리지 않고 즐겁고 건전한 여가 활동을 구현하기에 한층 더 수월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법위에 군림하며 자신들의 사익 추구에 혈안이 되어있는, 면죄부가 주어지던 공간인 삼한 시대의 '소도'와도 같은 그 몇몇 경작인들과 불법 텃밭 조성지는 더이상 존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불법 경작인들에 의해 무참히 뽑혀버린 성북구청의 '불법경작금지' 팻말처럼요...,

답변내역

답변내역 -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위치, 검토의견, 검토부서, 담당자, 부서장, 처리결과, 처리상태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검토의견 구정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 보내주신 마○○님께 감사드리며, 북한산동네숲공원 인근의 불법 경작행위 단속요청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한산동네숲공원 인근 불법경작지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공원과 인접한 임야지에서 일부 주민들이 불법으로 경작을 하고있어 우리구에서는 임야 소유주인 봉국사에 해당 민원사항을 전달하고 토지 소유자로서 해당 토지를 관리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으로 경작이 이루어지는 곳에 경작금지 안내판을 설치하고 경작행위를 할 수 없도록 황매화를 식재하였음을 안내드리며, 향후 해당 공원인근에서의 경작 등의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 지속적인 순찰 및 계도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좋은 의견 보내주신 마○○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북구청 공원녹지과(담당 유대희, 02-2241-3692)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부서 공원녹지과
담당자 주무관 (02-2241-3711)
처리결과 완료 (채택)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감사담당관
  • 전화번호02-2241-2163/2185
  • 최종수정일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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