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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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번호 20260602-00003
제 목 석계역 4번 출구에서 80M 인도에 청소차량 (불법주정차) 단속 요청
작성자 나** 작성일시 2026-06-02 10:21:12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서울 노원구 화랑로 376(석계역 4번 출구에서 80M) 
첨부파일
내용 1. 서울 시민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인도에
2. 사진첨부--- 민방위 교육장 인도(석계역 4번 출구에서 80M 지점)
3. 성북구청 기관 관련(청소차량이 1~5대) 차량이 매번 야간및 새벽 시간에 반복적으로 인도에 불법주차및 주차장으로 사용 하고 있으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및 새벽 시간에 반복적으로 인도에 불법주차및 주차장 사용 후 새벽 출근 시간에 교묘히 이동 함--불법 민원 사진 찍지 못하도록)
4. 기초질서 법을 가장 잘 지키라는 공공기관(성북구청)이 버젓이 법위반을 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5. 끝으로 매년 이렇게 단속요청 민원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지는것에 대해 성북구청 감사부서에서 조치 부탁드립니다.

중간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중간답변 - 작성자, 중간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부서명 감사담당관 작성자 주무관
작성일시 2026-06-02 10:31:32 답변여부 중간답변 (처리담당자)
첨부파일
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내용은 확인하여 기한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최종답변 - 작성자, 최종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부서명 청소행정과 작성자 주무관
작성일시 2026-06-02 17:16:53 답변여부 답변완료
첨부파일
최종답변 나OO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수거 차량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으신 점 사과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휴일 전날 쓰레기 수거 작업 휴무라는 점을 이용해 2026. 6. 2.(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적환 작업장이자 수거 차량의 차고지로 사용 중인 석관적환장의 파손된 바닥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며, 보수공사를 위해 수거 차량 6대를 사전 협조를 얻어 인근 서울특별시 민방위교육장 내 주차장으로 이동 조치하였습니다.

귀하께서는 수거 차량이 민방위교육장의 개방 시간인 7시에 맞춰 입차하기 위하여 보도상에서 대기하던 상황을 목격하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차량은 7시를 넘겨 민방위교육장 내 주차장에 모두 이동 주차하였습니다. 대행업체에서는 휴일 근무자만을 이용해 이동 주차하게 되어, 출근 시간대 도로변 정차 시 교통 혼잡이 우려되므로 보도상에 정차하고 있었다며 이에 대하여 사과드린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귀하의 민원 사항을 대행업체에 전달하여 적환장 침수 피난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보도상에 주정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겠습니다.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성북구청 청소행정과(담당자 김주영, ☎ 02-2241-440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감사담당관
  • 전화번호02-2241-4901/2185
  • 최종수정일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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