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대 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

선정기준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유의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 부여하고, 당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을 부여

  • 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도로 입소일 전 또는 입소와 동시에 보호자의 보육료 지원 자격 신청 필요
    • 어린이집 입소일과 보육료 지원 신청일이 다른 경우, 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 발생 가능
      • 입소일 이후 신청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 발생 가능)
      • 입소일=신청일 입소일·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 입소일 이전 신청 입소일부터 보육료 지원

신청방법

  • 방 문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보육료(어린이집)

문 의

교육부 02-6222-6060

유아학비 지원

대 상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유아

선정기준

지원대상
  •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는 만 3~5세 유아
  •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유아에 대하여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지원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주의사항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 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소급 지원 불가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됨
  • 소급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시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신청방법

  • 방 문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유아학비(유치원)

신청 후 안내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이 입금

유의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산정되며 소급지원 불가

문 의

교육부 02-6222-6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