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3개월)부모급여

사업내용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대 상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지원금액

  • 0세 아동을 가정 양육 시 월 100만원
  • 1세 아동을 가정 양육 시 월 50만원
  • 어린이집 이용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 0세는 어린이집 재원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4만원)+현금46만원 지급
    • 1세는 어린이집 재원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47만5천원)+현금2.5만원 지급

지원방식

매월 25일 현금 지급

신청방법

  • 방 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유의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주의사항

부모급여와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은 중복지원 불가 다만, 바우처 금액보다 부모급여가 클 경우 차액분 현금 지급

문 의

동주민센터

성북구청 여성가족과 02-2241-2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