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3개월)부모급여
사업내용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대 상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지원금액
- 0세 아동을 가정 양육 시 월 100만원
- 1세 아동을 가정 양육 시 월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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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이용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 0세는 어린이집 재원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4만원)+현금46만원 지급
- 1세는 어린이집 재원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47만5천원)+현금2.5만원 지급
지원방식
매월 25일 현금 지급
신청방법
- 방 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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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유의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주의사항
부모급여와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은 중복지원 불가 다만, 바우처 금액보다 부모급여가 클 경우 차액분 현금 지급
문 의
동주민센터
성북구청 여성가족과
02-2241-2583